상단영역

본문영역

제주 4·3 행방불명 희생자 재심 첫 재판 무죄 선고

  • 기사입력 2021.01.21 15:03
  • 기자명 차수연 기자

70여 년 전 제주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게 됐다.

▲ 제주지법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 군사재판을 거쳐 옥살이한 고(故) 오형률씨 등 10명의 재심 사건 첫 재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오씨 등 10명에 대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했고, 이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첫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을 청구한 유족 등 대리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구형에 이어 바로 선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념대립의 과정에서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도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