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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 변시 문제 만점처리에 수험생들 "소송·헌소 준비"

  • 기사입력 2021.01.21 17:03
  • 기자명 정성민 기자

법무부가 '복붙 논란'의 변호사시험 문제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를 결정하자 수험생들이 반발, 소송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 지난 5일 한 변호사 시험 응시생이 서대문구 연세대 시험장에서 수험번호를 확인하는 모습.

'제10회 변호사시험 불공정성 규탄하는 수험생들 연대'(이하 수험생 연대)는 21일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원 만점처리 의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험생 연대는 "상대평가인 변호사시험의 특수성 때문에 전원 만점 처리는 문제 사전 유출에 따른 불공정성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공법 기록형 시험은 두 문제가 출제되며 120분 안에 모두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유출 의혹 문제는 1건이다. 사전에 유출된 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제한시간 동안 다른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 더 유리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수험생 연대는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사전 유출 의혹이 불거진) 공법 기록형 2번 문제를 사전 유출 받은 일부 수험생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됐다. 첫날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한 문항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의 모의고사 해설자료와 동일하다는 '복붙'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에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했던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 서약을 지키지 않고 관련 자료를 변형, 자신의 강의에 썼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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