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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대장동의 20배"..."민간이 8조원 개발 이익"

"3기 신도시, 제2,3...의 대장동 될 가능성 높아" "공공택지 매각 중단하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해야"

  • 기사입력 2021.10.26 12:18
  • 기자명 김다원 기자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매각 물량이 대장동의 20배나 돼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는 등의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 결과 발표를 통해 "인천계양.남양주왕숙.하남교산 신도시 주택 공급 용지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약 7만5천 세대를 분양할 경우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을 가져 가는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3곳에서 민간사업자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약 5조6천억원,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 창릉·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얻을 예상 개발이익은 약 2조5천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이에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가 또다른 대장동이 되지 않도록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 △공영개발지구 지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제도를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5천 세대로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정부가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이익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3기 신도시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선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 원인은 토지 강제 수용으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 지정제 도입과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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