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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현장]백신 피해 가족들, "인과성 인정하라" 헌법소원 청구

환자·유가족 단체, 헌법재판소 앞에서 항의 삭발식 거행

  • 기사입력 2021.10.28 16:54
  • 기자명 여성미 기자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삭발하고 있다.[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망 또는 후유증 피해 주장 환자와 유가족 단체가 백신 피해구제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특히 이들은 회원 3명이 삭발 퍼포먼스를 벌이며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갖고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에 관한 인정 기준을 입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접종 후 피해가 발생해 법원 분쟁 시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는 취지로 입법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 피해 간의 인과성 인정한 사례는 지난 8일 기준 중증 이상반응 5건, 사망 2건 등이다.

그러나 코백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이 나타난 피해자만 36만여 명, 중증환자는 1만1000명 이상, 희생자 역시 117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의 통계와 완전히 대조적인 셈.

이에 코백회는 "행복했던 가정에 부모·형제·자식을 떠나보내고 거동조차 할 수 없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자식을 보며 억울함과 비통함에 억누를 수 없는 자괴감마저 든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백신 이상반응 콜센터를 운영해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접수 시 신속 대응하고 전담 공공의료 기관을 선정해 피해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코백회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을 입회시켜 투명하고 명확한 심사를 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백회는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에 백신 피해자 및 희생자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지휘부의 교체를 촉구할 것"이라며 "피해자나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 종료 이후 코백회 측은 항의의 뜻으로 3명의 회원이 삭발식을 단행했다. 회원들의 마스크에는 '백신은 우리에겐 죽음의 약이었다'는 문구가 인쇄됐다. 이어 코백회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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