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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차기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기조는 경제민주화"

'제20대 대선 입법과제 제안' 발표···15개 중점과제와 57개 세부과제로 구성

  • 기사입력 2021.11.29 13:44
  • 기자명 정성민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0대 대선을 100일 앞두고 29일 경제개혁이슈 2021-4호 '제20대 대선 입법과제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15개 중점과제와 5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고, 공정·지속가능한 기업과 시장을 위한 개혁과제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경제개혁연대는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기조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보고서에서 경제개혁연대는 "일천만 주주 시대, 투자자 보호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업에서는 주주들이 소외되고, 주주들의 감시를 받지 않는 지배주주의 전횡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면서 "소수주주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경영, 소액투자자가 보호받고 차별받지 않는 시스템을 통해 기업과 시장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차기 정부 5년간 소수주주의 권리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회사의 지배권 인수 사례에서 잔여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철회 등이 필요하다. 또한 완전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회사의 자산인 자기주식의 부당한 이용을 금지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더불어 기업의 의사결정이 오로지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관행을 막고 소수주주의 의사가 존중되도록 기업의 조직재편이나 사업영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안건의 경우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대규모 자산 양·수도 거래와 재무제표의 승인을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안한다"면서 "주주들이 손쉽게 총회에 참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하이브리드 전자주주총회 활성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의무화, 주주총회 소집통지 연장 및 사전·사후 공시 강화 등 기본 과제의 중요성도 간과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여전한 황제경영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이사회가 기업 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이사는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와 회사에 충성해야 하지만 우리 법원은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구분,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대상을 회사의 이익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려하도록 해 소수주주의 부가 지배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전되는 일이 없도록 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임원보수 공개 대상 확대, 보수규정 전문 공개, 보수위원회 설치 의무화, 주주총회 보수심의제도와 성과보수 환수제 도입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 최고경영자(CEO)의 자질과 능력이 강조되는 만큼 최적의 인사가 최고경영자로 선임되도록 대규모 상장회사에 최고경영자 승계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한편, 불법행위로 유죄를 받은 임직원의 기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특정경제범죄법 규정을 재정비하고 상장회사의 임원자격에 관한 일반규정을 도입해 부적격 인사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업경영에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유인을 차단,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이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를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중견기업집단으로 확대하고 규제 대상 회사의 특수관계인 지분 산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친족기업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계열분리 후 내부거래가 향후 부당지원행위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주회사의 강화된 규율을 기존 지주회사에도 적용하고 지주회사 판단요건을 개선, 지주회사와 자회사 주주 간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기후위기가 본격화되면서 ES(환경·사회)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활동의 원천인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위해 협력하는 ES 경영은 공정한 배분과 사회환원으로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성도 보장할 수 있다"며 "이에 상법에 권고적 주주제안제도를 도입, 주주와 경영자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주주가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유도·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업과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구제 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하고 일반 집단소송제를 도입함으로써 피해 회복은 물론, 향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의 피해구제 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주주대표소송의 접근성 확대, 피해자·원고의 입증책임 부담 획기적 경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축소 등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자격요건과 자산운용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에 내무통제의무를 명확히 하고, 그 최종 책임은 이사회에 있음을 명시하며 핵심 업무의 위임은 제한하는 등 개선안을 제안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도 은행 등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돼 있어 규율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유독 보험회사에만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 적용함으로 인해 지배주주가 보험회사를 통해 그룹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문제도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재벌기업들은 사업기회유용과 일감몰아주기로 부를 늘리고,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지배권을 강화하며, 공익법인을 편법적으로 이용해 2·3세 승계를 진행해왔다"면서 "일감몰아주기와 사업기회유용 과세제도 재정비,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 지주회사의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제도 개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전면과세와 누진세율 도입,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도 개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준 강화, 조세범죄에 대한 국세청의 전속고발권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자영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 수탁·위탁기업 공동의 노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의 이익을 사전에 상호 약정한 이익배분기준에 따라 공유하도록 하는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포괄적 하도급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대리점 본사의 갑질 방지대책 마련 등의 보호대책도 강화해야 한다"며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규율체계도 정비하고, (가칭)'상장회사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제개혁연대가 제안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시장을 위한 개혁과제가 차기 정부에서 경제민주화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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