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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중기부에 복수의결권주식 공개토론회 개최 촉구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직접 토론회 주재·참석해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 기사입력 2021.11.29 14:07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자료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이하 중기소위)에서 통과됐다. 

개정법률안은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시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다. 이는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강화를 통한 경영권 방어를 의미한다.

그러나 개정법률안은 중기소위에서 통과된 뒤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논의가 불발됐다. 창업주의 의결권 강화에 대해 야당과 시민노동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도 거세기 때문이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권칠승 장관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참석,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공개토론회 개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지난 24일 중기소위에 참석한 중기부 차관은 법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차관은 '시민단체,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며 정부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계속 언급했다"면서 "해당 이슈와 관련해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온 우리 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이 많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은 우리나라 회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따라서 ▲기존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인한 투자자의 입지 제약 문제 ▲무능한 창업자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문제 ▲유니콘기업 육성에 기여하기보다 극히 일부 유니콘기업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문제 ▲추후 일몰조항(상장 3년 후 보통주 강제전환) 삭제 논의가 노정된 문제(경영안정성을 고려하는 거래소 상장심사와 보통주 강제전환 후 급격한 지배권 변동) 등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하지만 해당 제도를 도입하려는 중기부는 작년에 형식적인 공청회를 한 차례 진행한 것이 전부였다. 때문에 해당 법률안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들도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라면서 "우리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들은 제도가 한 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더군다나 복수의결권주식은 상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도입시 회사제도, 자본시장, 더 나아가 우리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때문에 우리는 중기부가 중기소위에서와 같이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다'는 거짓말을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졸속법안이 추진되지 않도록 권칠승 장관이 주재하고 직접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를 통해 우리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들과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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