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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고발···"의료 과실 누락, 조작"

경찰 고발과 함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불법 감정 감사원 감사청구 제기

  • 기사입력 2022.01.18 13:02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경실련 기자회견 모습[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의 일부 상임감정위원(상근 의사)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18일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소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상임감정위원들은 최종 감정서에 소수 의견을 누락하고, 감정부 회의 결과와 반대되는 사실을 적시했다"면서 "의료 과실을 누락·조작, 감정서를 작성함으로써 공정해야 할 조정중재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정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공기관 조정중재원을 설립했다.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를 위해 의료사고 과실 여부 감정이 중요하다. 조정분쟁원의 의료사고 과실 여부 감정 절차는 '의료사고 조사 → 감정부 구성 → 감정부 회의 → 감정서 작성' 순으로 작성된다.

 

조정분쟁원의 감정부는 1부부터 10부까지 구성된다. 감정부 위원으로는 상임감정위원(의료인 1인)과 비상임위원 4인(의료인 1인·변호사 1인·검사 1인·소비자단체 1인)이 참여한다. 상임감정위원이 감정부 위원들의 감정소견과 판단 근거를 기재, 최종감정서를 작성한다. 만약 감정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소수의견을 기재,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일부 상임감정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의료과실 여부를 누락 또는 조작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상임감정위원들은 2017년 감정0부 재직 A 상임감정위원, 2018년 감정0부 재직 B 상임감정위원, 2018년 감정0부 재직 C 상임감정위원 등 3명이다. 

 

경실련은 "비상임감정위원들이 감정부 회의에 참여하나 최종 감정서를 작성하는 상임감정위원의 역할이 지나치게 크다"며 "감정서는 검토자나 확인자, 보고 대상자 없이 상임감정위원이 독자적으로 작성한다. 일부 회의에서는 소수의견을 누락한 채 구성원의 적법한 의결 없이 감정결과를 도출하는 등 전횡을 해도 다른 감정위원이 감정회의록이나 최종감정서를 확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실제 사례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허리통증 진료 환자 A 씨의 경우 척추고정술 시행 후 맥박이 촉지(측정)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무산소성 뇌손상에 빠졌다. 이에 조정분쟁원 감정부의 감정소견서에는 '수술 전 협진 및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지적'이 기재됐다. 하지만 최종 감정서에는 '협진 시행하여 수술 전 위험성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다르게 기재됐다. 

 

또한 담도이상증세 환자 B 씨는 담관염 진단과 치료를 받고 퇴원 후 가슴통증 동반 복통을 호소, 검사 결과 급성담낭염이 관찰됐다. 조정분쟁원 감정부의 감정소견서에는 '퇴원 전 담낭염을 의심하고 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지적됐으나 최종감정서에는 담낭염 진단 지연과 조치 미흡 언급 없이 치료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모호하게 결론을 내렸다. 1차 감정 후 신청인의 이의 제기로 재감정이 진행됐지만 감정위원과 의료인 자문위원의 소견이 누락된 채 '담낭염의 의심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최종감정서에 기재됐다.

 

경실련은 "조정중재원의 설립 취지는 의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환자라도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료기록을 공정하게 감정할 기회를 얻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과 조속히 적절한 조정으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감정은 조정이나 재판이 아니다. 감정은 어떤 의료행위를 했고 그 결과는 어떤지 등에 대해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하는 업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일부 상임감정위원이 재판을 하려거나 재판 결과를 염두에 두려고 해 비상임감정위원의 다양한 감정을 무시하고 상임감정위원의 주관적 의견만을 감정서에 기술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만약 상임감정위원이 조정 결과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조정중재원장(실제로는 의료사고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서 엄히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의 핵심인 감정서 작성에서 의사인 상임감정위원이 다른 감정위원의 소견을 임의로 기재하지 않는 등 의료계에 편파적 감정서 작성으로 공정 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조정중재원의 존립 이유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개선방안이 모색, 환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고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경실련은 경찰 고발과 함께 향후 조정중재원의 불법 감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기해 그간 진행된 감정 결과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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