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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검수완박법 득(得) 보다 더 큰 화(禍) 당할 것

'문 대통령은 역사적 오명 뒤집어 쓰게 될 것'

  • 기사입력 2022.04.16 19:53
  • 기자명 한국NGO신문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박찬대, 김용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수완박'을 위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마감을 20여일 앞두고 어떻게든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을 공표하고 청와대를 떠나도록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 대통령에게 역사적 오명을 뒤집어 씌우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와 관련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 요청도 ‘국회의 시간’이라며 거부했다. 지난 5년의 재임 기간 중 내내 비겁한 모습을 보여온 문 대통령이다. 지금은 이 법과 관련해 돌아가는 형국을 살피고 있을 것이다. 그 법이 자신에게 득이 될까 실이 될까를 저울질 할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마찬가지인것 같다. 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임기 막바지에 이처럼 법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청와대와 어느정도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법의 내용을 보면, 국리민복을 위해 죽기살기로 화급히 처리해야 할 법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국민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검찰은 이미 6대 중대범죄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대형참사 · 방위사업)외의 여타 사건의 수사권은 경찰에 넘긴 상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수사 능력 부족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혐의로 처리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것은 법조계 주변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국회 다수당의 위력을 휘둘러 검찰의 수사권을 몽땅 없애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는 무엇일까?

 

널리 알려진대로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법안 발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위한 것인가. 무엇보다도 대선 패배 직후 정권 말기에 이러한 법안처리에 민주당이 생사를 걸 듯 나선 것은 검사 출신 윤석열에 대한 보복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것은 검사 출신 대통령의 족보를 지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그것이 윤석열에 대한 통쾌한 보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재명이 당선됐더라도 이렇게 했을까? 친정권 검사들을 앞세워 자기들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테니 양상은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면 이법이 통과된다고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현재 정권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득(得)을 볼까? 수사권을 어디로 옮길지도 결정되지 않았으니 혼란 속에 시간은 벌지 모르겠다. 그러나 혼란이 지나고 수사권이 정리되면 국민들로부터 아마도 더 강력한 수사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니 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화(禍)를 초래할 것이다. 수사 주체가 바뀌어도 정부의 수사의지가 살아있는 한 수사는 어디서든  언제든 계속되게 마련이다. 새 정부는 법무부의 상설특검, 또 새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나 특수범죄수사청 등 어디에서도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이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자당 의원들을 지킨다며 아무리 잔재주를 피워도 죄가 있다면 언제까지 수사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대장동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이 끝내 덮일까. 민주당은 자기가 휘두른 칼에 자기가 베이는 상황을 맞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민주당 고문은 검수완박법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자신들을 위해 떳떳할 것이다. 새 정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충고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처사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임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임기 만료 직전 검수완박법 공표라는 불덩어리를 새 정부에게 던지고 떠난다면 그의 이름은 오명이 되어 역사에서 잊혀지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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