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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시민사회단체, "강행처리 유감·후속논의 시급"

'검수완박' 법안 입법·행정 절차 마무리···4개월 후 시행
참여연대, "사개특위 구성해 수사-기소 분리 논의 이어가야"

  • 기사입력 2022.05.03 17:37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안 의결로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시민사회는 강행처리와 극한대치의 입법과정에 유감을 표하며, 후속입법 논의를 주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향후 관보 게재 등 실무절차 이후 공식 공포되며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4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일 국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범죄)로 축소된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되며, 검찰총장은 부패·경제범죄 수사 담당 일선 수사부서와 검사 등 현황을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의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별건 수사란 특정 범죄혐의 조사 과정에서 특정 범죄혐의와 무관한 증거나 정황 등을 이용, 원래 목적의 피의자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수사방식을 말한다. 아울러 경찰 수사 도중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체포·구속이 위법하게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과 동일 범죄사실의 범위' 안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이하 참여연대)는 먼저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 공청회는 물론 충분한 논의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추진됐다는 점, 입법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장 중재안(이하 중재안)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점, 민주당의 단독처리 강행-쪼개기 국회-필리버스터 등으로 이어지며 여야 간 극한대치가 재현된 점 등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종 통과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일부 축소됐을 뿐 후속 입법 없이는 수사-기소를 조직적으로 실현하기(조직  분리)에 여전히 부족하다"며 후속 입법과 보완작업 착수를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여야가 애초 합의했던 중재안(제5항)을 기반으로 중수청 입법 조치와 설치, 그에 따른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과의 권한 조정 등을 논의할 사개특위를 구성해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확정하고 후속 입법과 보완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며 "여야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포함,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조속히 정리하고 사개특위 구성과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든, 향후 사개특위에서 도출되는 입법안이든 그 집행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도 법안의 시행과 후속 입법에 따라 이어질 중수청의 설립, 검찰청 수사관의 경찰/중수청으로의 이전, 경찰 등 수사기관의 내부적 통제와 역량 강화 등 후속 과정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와 행정부의 합리적 역할 분담과 협력 그리고 경찰, 새로 설치될 중수청,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을 위한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조속히 완비해 나가야 한다"며 "이것은 검찰개혁을 오랜동안 열망해온 국민에 대한 여야, 정부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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