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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공노총, "환영"

타임오프제 안착 위해 공노총과 협의 주문

  • 기사입력 2022.05.04 16:23
  • 기자명 여성미 기자
  

공무원노조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이하 공노총)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동시에 새 정부가 타임오프제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공노총과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환노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 도입을 각각 담고 있다. 타임오프란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면제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후보 시절 작년 12월 한국노총을 찾아 타임오프 제도 도입에 찬성 의사를 표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1월 4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그동안 타임오프 도입에 따른 비용 추계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 환노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번에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노총은 "혼란한 정국 속에서도 노동존중 사회를 향한 대의를 몸소 실천한 환노위 의원들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입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무려 16년 만의 변화다. 타임오프제 도입은 경직된 공직 사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다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며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목소리는 곧 공직사회의 민주성과 공공성 향상을 이뤄내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노총은 "이번 법안 통과는 곧 공무원 노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다시금 상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이기도 할 것"이라면서 "잘못된 정책에는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고, 공직사회 내 뿌리 잡은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데 있어 공무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답게 제대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 민의가 담긴 법안임을 가슴에 새기며, 공노총은 타임오프제 도입이 공직사회 개혁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노총은 "아직도 공무원노조법에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다수 남아있으며 민간노조와 비교, 공무원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는 규정들이 다수 산재해 있다"며 "공무원도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임오프제를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공무원 노동조합을 노동조합답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타임오프제가 그저 장식에 불과한 제도로 운영된다면, 이번 법안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함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노총은 새 정부에 효율적 타임오프제 도입 방안 마련과 운영 계획을 사전에 공노총과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공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을 공약화했고, 이제 국회를 통해 관련 법안이 개정될 예정"이라면서 "남은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타임오프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전 공노총과 협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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