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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역구 의석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에 여성할당제 적용해야"

정치 분야 성별 불균형 개선 위해 정치관계법, 당헌·당규 개정 등 권고

  • 기사입력 2022.05.12 13:07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한국NGO신문]

정치 분야에서 남녀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고,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공천에도 할당제(여성할당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평등의 핵심은 국가 주요 정책과 제도 입법 활동을 담당하는 의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대표성을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에게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과 당헌·당규의 개정 등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다. 국제의회연맹 기준 세계 190개국에서 121위이자 전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 25.6%(2021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와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비례대표 의석에 한해 여성을 50% 이상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지역구 의석의 경우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규정만 있다. 이에 제21대 국회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은 전체 47명에서 여성의원이 24명으로 59.6%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구 의원은 전체 253명에서 여성의원이 29명으로 11.5%에 불과하다.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후보 공천 시에는 성별 불균형 개선 규정 자체가 없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 후보 공천율이 매우 낮고, 역대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이 한 명도 없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 비율은 3.5%에 불과하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와 각 정당이 정치 분야의 성별 불균형 문제점을 인식, 여성과 남성의 동등 참여와 실질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고 각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 참여 보장 방안을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성별할당제가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효과적 수단임에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의 15% 수준에 불과, 비례대표 공천할당제만으로 여성의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선거보조금 등의 인센티브 방식도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 정치 분야에서 성별할당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공천할당제를 비례대표 의석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에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 공천 시 할당제를 적용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여성의 동등 참여를 보장하고 이행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현황을 파악, 관련 통계를 구축·공개하고 당직자·당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내용을 교육할 것 △여성 정치인 발굴·육성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정치 영역의 성별 불균형이 개선,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성평등 사회로 진일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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