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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목소리] "이해충돌 해소 여부가 공직 자격기준···새정부 인사 자격 미달"

참여연대, '업무 회피⋅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가 이해충돌 방지 핵심' 강조

  • 기사입력 2022.05.18 14:42
  • 기자명 김진태 기자
▲ 참여연대[한국NGO신문]

오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해야 하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이 제한된다. 만일 '직무수행 도중 취득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공직자는 물론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도 엄격하게 형사처벌된다.

특히 오는 19일 이후 새로 임명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민간에서의 경력 신고와 공개가 가능하다. 이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해소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무총리 후보자 등 새정부 인사들이 자격 미달이라는 시민사회의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이하 참여연대)는 18일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한, 공직자의 직무수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데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가 있다"면서 "대통령에서부터 일선의 공무원까지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까지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받고 이해충돌의 해소를 통해 공직자로서 자격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의 핵심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업무를 맡지 않는 '회피'에 있다"며 "즉 공직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연결된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가 1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 3월 사이 법무부 등 6개 기관에서 12건의 이해충돌 관련 신고가 있었다. 이중 11건에 대해 직무참여일시중지 등의 조치가 있었다.

참여연대는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관련 업무에 대한 회피와 기피 등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의 공개가 필수적"이라면서 "공직자가 신고한 사적이해관계자와 민간에서의 경력 등이 시민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 다수가 사외이사 등 민간에서의 경력이 확인된다. 당연하게 취임 후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며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별문제가 없다는 듯이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이 민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를 꺼렸고, 향후 자신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국무총리와 장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이해충돌조차 걸러지지 못한다면 새정부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공직의 자격이 없는 후보자들의 임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확인은 공직자가 공정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공적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해충돌을 투명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직자로 선출되거나, 임명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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