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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8월 2일 출범···시민사회, "경찰 중립성 훼손 우려"

장관 직속으로 운영···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도 제정
경찰개혁네트워크, "계획 중단하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주문

  • 기사입력 2022.07.15 19:05
  • 기자명 김진태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 등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 '경찰국'이 8월 2일 출범한다.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또한 경찰국 출범과 함께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에 시민사회는 경찰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찰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이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된다. 인력은 국장을 포함, 모두 16명이 배치된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 12명이 배치되고 일반직은 최소한의 인력(4명)이 배치된다.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이 신설되기는 1991년 이후 30여 년 만이다. 당시 행안부의 전신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경찰청이 탄생했다. 향후 경찰국은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이고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면서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직제 형식의 제한 때문에 경찰국을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했지만, 차관이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장관이 직접 통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된다. 소속청장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해당된다.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 승인 ▲사전보고,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장관·청장 정책협의회 개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지휘규칙에 수사 관련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승인 필요 중요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협약 체결 등이 해당된다.

또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에는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총경 이하 일반출신 비중을 우선 확대한 뒤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선정) ▲복수직급제 도입(본청 주요 정책부서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경찰공무원 보수 상향 ▲경제팀·사이버팀 인력 보강 ▲교육훈련 기회 확대와 수사연수원 학과·교수요원 확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도 포함됐다.

행안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8월 2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 입법예고가 시작된다.

▲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등을 담은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자 시민사회는 경찰의 중립성 훼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경찰청[연합뉴스]

이 장관이 "경찰국은 경찰청을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민사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15일 "경찰 중립성 훼손, 정부조직법 위반 소지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된 대통령-행안부-경찰청장의 직할체계가 공식화됐다"면서 "오늘 발표된 계획이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2일부터 시행된다면, 경찰국 설치 또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 논의를 회피하고 형식적인 입법예고를 통해 강행된 무리한 정부입법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만 강조하며 경찰에 대한 시민참여⋅민주적 통제방안을 배제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방안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장관 직속 경찰국에 경찰 다수를 배치한다고 정치권력의 경찰장악이란 우려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더 많은 자리를 원하는 경찰과 타협한 결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방안에는 정보경찰 폐지나 경찰의 조직 분리 등 경찰권한의 축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면서 "수사의 대부분, 정보기능, 집회⋅시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권력이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 외에 다른 목적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계획은 내용도, 절차도 정당하지 않다. 정부조직구조의 실질적인 내용을 비꾸고자 한다면 그것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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