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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국 신설·행안부장관 경찰 지휘 반대 의견서 제출"

"시민 참여 보장되는 민주적 통제방안 우선 고려" 강조

  • 기사입력 2022.07.20 17:12
  • 기자명 김종대 기자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하 직제개정안)',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이하 지휘규칙제정안)' 등 3개의 제정⋅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제정⋅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직제개정안 등 입법예고된 제정⋅개정안이 모두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면서 "목적이 경찰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입법예고 기간이 5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꼬집었다. 즉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면서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경찰국의 설치는 결국, 인사권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권한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직접지휘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과 충돌한다.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직접지휘는 기존 구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이 필요한 만큼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통제방안이 우선돼야 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에 대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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