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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시민단체, "제도 취지 살리기 역부족"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 결정

  • 기사입력 2022.07.29 17:18
  • 기자명 김진태 기자
▲ 연합뉴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48% 오른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쳐 제도 취지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현실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국내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12만 1080원이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47% 인상,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194만 4812원보다 6.48% 인상, 207만 7892원이다. 2인 가구는 345만 6155원, 3인 가구는 443만 4816명, 5인 가구는 633만 688원, 7인 가구는 722만 7981원 등이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인상폭)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은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최신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격차를 줄이겠다고 결정한 이후 처음으로 기준에 맞췄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 "그러나 아쉬움도 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동안의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을 생각할 때 5.47% 증가율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상의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과 물가를 반영하는 것은 별개"라며 "현재 6월 이후 물가인상률이 6%대인 상황에서 격차 축소와 물가인상 반영을 합해 5.47%로 결정됨으로써 실제로는 물가인상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 결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게다가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소위원회에서 결정한 48%보다 1%포인트 낮은 47%로 결정됐다는 점도 아쉬움을 더하는 대목"이라면서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 고물가 등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이 큰 데다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의 생존 투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고려하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방식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태도가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비민주적 대표성과 폐쇄적 운영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시민의 복지기준을 정하는 중요 사회적 합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자료나 회의록 등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위원 구성도 각 부처 차관과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져 시민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더구나 각 소위의 논의 과정은 더욱 폐쇄적이라 회의자료와 결과는 물론, 위원 구성도 외부에 일절 공개되지 않는다"며 "이처럼 시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방식으로 행정편의적 결정을 해온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정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당초 취지에 맞게 민간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 공신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기재부는 오랫동안 산출식에 의한 증가율을 적용할 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며 낮은 증가율을 제시했다. 법에 근거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에 반하는 제안을 번번히 내놓는 기재부의 초법적 태도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준 중위소득 결정은 최악은 막았지만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난한 이들의 죽음, 빈곤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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