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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목소리] "향응수수 이영진 헌법재판관, 스스로 거취 표명해야"

참여연대, "재판 개입 여부 떠나 접대 자체로 재판관 신뢰 훼손"

  • 기사입력 2022.08.04 15:03
  • 기자명 김종대 기자
▲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연합뉴스]

이영진(61·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시민단체가 이 재판관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 것을 주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경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고향 후배 A씨가 마련한 골프 자리에 참석했다. A씨의 고등학교 친구 자영업자 B씨와 이 재판관과 안면이 있는 변호사 C씨까지 모두 4명이 함께 골프를 쳤다. 그날 골프 비용 도합 120만여원은 B씨가 지불했다.

이어 이 재판관 일행은 그날 골프를 마친 뒤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돼지갈비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다. 당시 B씨는 부인과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B씨는 식사자리에서 이 재판관과 변호사 C씨에게 재산 분할 등에 관해 고민을 털어놨다. 이후 변호사 C씨가 B씨의 이혼 소송 변호사를 맡았다. 

이 재판관은 "이혼 소송 이야기를 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잘 대응해야 할 사건 같다'고만 했다"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처음 보는 사람과 부적절한 골프를 친 것을 반성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가사 소송은 직무 관련성이 없고 법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B씨가 변호사 C씨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재판관은 "B씨가 줬다는 돈과 의류의 존재도 모르고 애초에 들은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재판관이 직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이하 참여연대)는 4일 "헌법재판관으로서 신뢰가 훼손된 만큼 이 재판관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고 논란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이 재판관은 도와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접대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재판 관련 이야기가 나온 사실은 시인했다"며 "누구보다 청렴하고 독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고향 후배라는 사적 관계를 연결고리로 처음 본 사업가에게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재판 청탁이 오고간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 사실은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 나아가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영진 재판관은 부적절한 골프 접대 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비용을 내지 않았으며, 재판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도 자리를 회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이 재판관의 주장대로 '도와줄게'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직 헌법재판관 신분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잔여 임기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심각한 회의를 갖게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일수록 기대되는 도덕적 기준과 책임은 커진다. 헌법을 해석,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헌법이 헌법재판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취지는 공정한 심판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부적절한 처신에 따른 책임까지 면책해 주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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