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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용산공원 개방 국민감사청구인 모집···온라인 서명도 시작

용산공원, 지난 6월 '시범개방' 이어 9월부터 '임시개방' 예정
녹색연합, "공원 개방 아니라 미측에 오염 정화 책임 물어야 할 때"

  • 기사입력 2022.08.08 14:22
  • 기자명 여영미 기자
 

용산공원이 지난 6월 '시범개방'에 이어 오는 9월부터 '임시개방'된다. 이에 녹색연합이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반발하며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청구인 모집과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월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앞서 지난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용산공원을 시범개방했다. 시범개방 구간은 지난 2월과 5월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로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필드'에 이르는 직선거리 약 1.1㎞ 구간이다. 

녹색연합을 비롯해 환경단체는 용산공원 시범개방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서 오염물질들이 대거 검출됐기 때문이다.

실제 녹색연합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최근까지 반환받은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서 1지역 오염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는 오염물질들이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시범개방 대상지 대통령 집무실 청사 정면의 학교·숙소 부지(사우스포스트 A4a·14만 4626㎡)는 맹독성 발암물질 '다이옥신'이 기준치(1지역)를 34.8배 초과했다. 또한 유독성 복합물질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의 23.4배를 초과했고 발암물질 '크실렌'(7.3배), '벤조피렌'(6.3배)과 중금속 '비소'(39.9배), '구리'(5.9배), '납'(4.7배), '아연'(4.2배)도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즉 해당 부지 82% 이상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나왔다. 지하수에서도 기준치의 2.7배나 되는 TPH가 검출됐다.   

녹색연합은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국가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왜곡하며 공원 방문을 홍보했다"면서 "방문 시민들은 해당 부지에서 발생했던 오염사고와 위해성 정보(기준치 초과 위험물질 정도)의 기초 내용조차 전달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배포한 용산공원의 자료에는 오염사고와 각 오염물질의 위해 가능성 등에 대해 어떤 정보도 기재되지 않았다"며 "국토부장관은 오히려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에서 '우리 발밑에 위험 물질이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얘기'라고 했다. 이는 국가의 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공원 조성 이전에 오염물질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며 정화작업이 선행되지 않을 시 '공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반환기지는 1지역 오염 기준치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의 위해성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용산반환기지는 공원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정도로 오염됐다"며 "시범개방 부지 82%가 넘는 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확인됐으며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우려기준은 물론 대책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상태에서 공원을 시범개방하고 임시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마저 침해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 영향을 미치는 엄중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기지는 반환과 즉시 천문학적 세금이 정화 비용에 투여될 것이다. 지금은 공원 개방이 아니라 미측에 오염사고의 정확한 정보와 오염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녹색연합의 국민감사청구인 모집 신청은 https://wecangreen.org/yongsanpark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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