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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목소리] 시민사회단체, "윤희근 후보자 경찰청장 자격 없다" 직격

경찰국 설치, 파업현장 특공대 투입 등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

  • 기사입력 2022.08.09 14:32
  • 기자명 김종대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그렇다면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평가는 어떨까. 윤 후보자가 경찰청장 자격이 없다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평가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9일 "윤 후보자는 경찰국 설치와 적법성,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과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응회의를 주재한 상황과 그와 관련된 '월권'이란 지적 등 주요 사안 질문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과 관련한 핵심 쟁점에 대한 윤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론적인 답변이나 명확한 답변의 회피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 있겠으나 제대로 된 자격과 소신을 드러내지 못한 윤 후보자는 경찰청장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윤 후보자의 모호한 태도가 국회 인사청문회 전 최기상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개혁네트워크의 정책질의서에 대해 윤 후보자의 입장을 서면질의한 뒤 확인한 답변에서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에 따르면 답변서에서 윤 후보자는 경찰국의 설치와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경찰국 설치의 적법성 질의가 이어졌지만 윤 후보자는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활동에 대한 경찰특공대 투입과 관련해 윤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제6조 제6호)에 따르면 일반 경찰력으로 대응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시설 불법점거 등 경우에는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해 투입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찰특공대 투입 찬반 입장 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회피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경찰수사의 전문성 제고,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 자치경찰제도의 실질화, 정보경찰의 폐지 등 경찰제도와 관련해 산적한 현안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윤 후보자는 정권의 코드에 맞춘 답변을 반복하거나 오늘만 버티자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증을 회피한 후보자를 경찰청장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윤희근 후보자의 경찰청장 임명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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