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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2014.05.19 05:15
  • 기자명 윤선도 기자
[한국NGO신문] 윤선도 기자 = 의정부시가 지난 달 7일 부터 5월 16일까지 2014년 상반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리가 미흡한 6개의 사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점검을 중국 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시민 건강의 위해 요소인 비산먼지의 관리강화에 필요성을 느껴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의 점검은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확대 실시와 더불어 공사면적 1,000㎡이상의 중·소형 건설공사장, 일반 건설업 공사장, 변경신고 없이 계속 공사 중인 사업장, 신규신고 사업장 57개소와 시멘트· 토사 등의 운반차량, 기타 토사석의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점검하였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건설공사 등 대규모 사업장의 비산먼지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우릴 것”이라며, “주거지역이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집중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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