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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우선공급

6월, 천왕7단지·강일11지구·내곡지구에 입주자 공고

  • 기사입력 2015.04.28 16:00
  • 기자명 김아름내 기자
[한국NGO신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6월 첫 공급을 시작하는 ‘서울시 행복주택’의 입주자 총 807호 모집을 앞두고,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전체 공급물량 중 70%인 우선공급 물량 가운데 80%를 젊은 계층인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에게 공급한다. 전체 공급물량 중 30%는 일반공급한다. 또, 우선공급 물량 중 나머지 20%는 취약계층 10%와 노인계층 10%에게 각각 공급한다. 우선공급 70%에 대해서는 순위제 및 가점제를 적용하고, 일반공급 30%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우선공급 중 젊은계층 대상 공급물량의 세부 비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5월 중으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공급 대상자 중 ▲대학생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이며,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다. ▲사회초년생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 중인 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 직장에 재직 중인 자로, 거주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혼부부 1순위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는 해당 자치구 외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직장소재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직업을 기준으로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노인계층은 해당 자치구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를, ▲취약계층은 해당 자치구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행복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을 6월 공급 예정인 ▲천왕7단지(374호) ▲강일11지구(346호) ▲내곡지구(87호) 3개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한다. 한편,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거주기간은 6년이다.임대료는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4월 중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02-2133-7053) 또는 SH공사(1600-3456, 3410-77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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