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제민주화 단체와 시민 1610명, 윤종호 전 북구청장 구상금 면제 요청

지역상권 피해 우려해 입점 반대한 이유로 4억여원 배상 책임 물어

  • 기사입력 2018.12.05 19:18
  • 기자명 김하늘 기자
“지자체 정책적 결단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면, 중소상인 보호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무력화 될 것”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넷) 산하 59개 단체와, 온라인 서명에 동참한 시민 1,610명은 12월 5일, 윤종오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청구된 코스트코 입점 지연으로 인한 구상금 4억여 원을 면제해달라는 탄원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재임 중이던 2011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입점을 위해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자 구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지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해, 이를 반려한바 있다.

그러나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요청했던 당시 진장지구 유통단지조합 지주들은 윤 전 구청장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5년 7월 지주들에게 3억6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울산북구청은 이를 지주측에 지급하고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4억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 지난 11월 7일, 울산북구청이 윤 전 북구청장의 아파트를 경매처분하겠다고 통보하자 상인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종오 페이스북.

이와 관련, 경제넷와 시민 1,610명은 “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지자체장의 정책결 결단을 심각히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그나마 유통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이 이번 사건으로 무력화되기에 이른다면 지역민과 함께 골목상권을 지키는 중소상인들의 좌절감은 이루 말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제124조,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자체의 채권 또는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울산 북구의회가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19일에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김종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시·구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노동계, 북구 주민 등 11,257명이 윤 전 청장의 구상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안을 울산 북구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경제넷은 이번 탄원서에 서명한 1,610명의 시민은 경제넷이 11월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공개 서명페이지를 통해 동참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과 탄원서 서명자들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은 면제되어야 한다’ 제하의 탄원서를 통해 윤 전 구청장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구상금 청구가 합당한 정책적 판단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기에 부당하다“며 시민 1,610명도 이에 동의하여 탄원서에 서명했고, 이미 울산 북구 주민 1만여 명이 이에 동감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울산구의회)에 청원안을 제출한만큼, 울산북구의회가 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을 면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2011년 코스트코가 울산 북구에 입점 준비를 하던 당시, 이미 북구에는 메가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4개의 대형마트가 운영되고 있었다고 상기시키고, 당시 북구 인구가 17만 명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약 4만 명 당 대형마트가 1개였던 셈으로. 전국 평균 15만 명 당 대형마트 1개인 것에 비춰볼 때, 당시 울산 북구는 이미 대형마트 초밀집 상태였다며, 지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우려되었고 중소상인들의 건축허가 반려 요청이 계속되면서 주민의 편익보다 상권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에 윤 전 청장은 고심 끝에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반려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고(제124조 제5항),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의결한다(제39조 제1항 제8호)는 규정을 인용, 울산 북구의회에 합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미 북구의회에 수많은 청원이 제출되었듯이, 북구 주민들은 울산북구청의 구상금 청구가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지자체장의 정책적 결단을 심각히 위축시키는 것으로 이런 선례가 남는다면 이후에 그 어떤 지자체장도 소신행정을 펼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그나마 유통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이 이번 사건으로 무력화되기에 이른다면 지역민과 함께 골목상권을 지키는 중소상인들의 좌절감은 이루 말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사정을 참작, 울산 북구의회가 윤종오 전 청장에 대한 구상금을 면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