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정회복 국민운동본부, "김상조 위원장, 적폐 청산 의지 없다” 맹 비난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송상민 국장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라!

  • 기사입력 2019.01.09 16:58
  • 기자명 김진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재신 국장과 송상민 국장이 상임위원 승진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승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이선근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가 8일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 김진혁 기자

이선근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1월 8일 긴급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의 김재신, 송상민 국장을 상임위원 승진대상에 추천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본부는 김재신 국장과 송상민 국장의 승진 부적격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로서 공정하지 못한 업무처리를 예를 들어 “김재신 국장은 지난 국감에서 드러난 한라그룹 (주)만도 관련 하도급 사건을 무마시킨 장본인이다”고 주장하고 “그는 50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하도급업체들에서 일방적으로 깎은 하도급법상의 감액에 해당하는 사건에도 연루된 의혹이 있다”라며 거듭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본부는 이어 “30%까지 적자가 나게끔 살인적인 단가인하를 하여 하도급업체를 파산지경까지 내몬 부당 단가인하 사건을 주요증거를 은폐하는 방법으로 무마한 의혹과 사건을 은폐하려고 인수인계서 조작이라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까지 한 혐의도 있다”라고 주장하며, 승진대상으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공정본부는 “송상민 국장은 지난 5년간 주요대기업들에 대한 신고사건 처리 명세 총 243건에서 시정명령 1건, 경고 5건 외에 전부가 심의종료 및 무혐의로 처리” 등을 꼽았다.

이때 현대건설 29건, 포스코건설 21건, 롯데건설 21건, GS건설 20건 등 순으로 하도급 신고가 많이 되었으나, 현대건설 경고 1건 외에 전부 무혐의 및 심의종료로 처리되었다.

아울러 공정본부는 “틈만 나면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하는 김상조 위원장은 이렇게 틈만 나면 을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아가 을을 짓밟으려고 하는 간부들을 가만 놓아두는가? 아니 승진시키려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이는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에 대한 적폐 청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김상조 위원장을 향해 “김재신 국장과 송상민 국장을 승진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는 2018년 8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시하고 갑질 피해자를 구제(대기업 갑질 상담·서류작성법에서 서류검토까지 무료지원, 피해자의 채무에 관한 상담 및 무료법률지원))하고 공정거래회복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 발족한 시민단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