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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탄력근로제 합의, '사회적 대화' 선례 돼야

  • 기사입력 2019.02.22 09:42
  • 기자명 발행인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가 지난 19일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안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 경우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3개월 초과 시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다. 또 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임금 보전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경사노위는 9차까지 회의를 거치며 진통을 겪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한발씩 양보해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탄력근로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 (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탄력근로자 운영이 가능한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2주 이내’이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3개월 이내’가 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도입에 따라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계에서는 임금 축소와 과로로 인한 건강권을 앞세워 기간 확대를 반대해왔으나 이날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탄력근로제 관련 사회적 합의안은 노사정 주체가 각각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한발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았다는 데 의의가 크다. 또한 타협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운용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노사가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슈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의미는 작지 않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 직후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 출범 후 첫 작품이며 세계적으로도 이런 구체 사안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사례는 드물다”며 “앞으로 다른 문제에서도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론 이제 시작이며 앞으로도 갈 길은 멀다. 재계는 일별로 미리 근로시간을 정해서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나친 경영 간섭이 될 확률이 높고 요건 자체가 엄격해 기업의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며, 선택적 근로 시간제 등 더 많은 근로시간 유연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반면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확정을 노동일이 아닌 주별로 확장하는 등 노동시간 유연성을 대폭 늘린 명백한 개악”이며 “그나마 주별 노동시간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게 돼, 노동자가 쥐고 있어야 할 노동시간 주도권을 사용자에게 넘겨주는 어이없는 내용”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신속한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3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자칫 수많은 기업들이 불법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임시국회가 열릴지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여야는 모처럼의 노사 합의가 무색하지 않도록 정치공방을 중단하고 신속한 입법화에 나서 이번 합의가 노사 쟁점을 사회적 대화로 푸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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