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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공직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법 등 합의 환영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포함된 ‘제한적 기소권’안, “대단히 실망스러워”

  • 기사입력 2019.04.23 18:12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김하늘 기자 = 여야 4당이 함께 추진해온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23일, 마른미래당이 의총에서 12:11로 법안을 추인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다.

▲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 YTN 화면 캡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은 22일, 공수처 설치법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고, 각 당의 추인을 거쳐 4월 25일(목)까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의 출발은 향후 1년간 여야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채 소외된 자유한국당의 장외 투쟁이 예상되고 있어 정국은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330일 동안 숙려 기간을 지난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를 거친다.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동안 심사 뒤,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소외된 자유한국당의 경우,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을 도외시한 채, 아예 비례대표직을 없애자는, 국민의 의사와는 너무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민의를 등졌다는 가혹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합의한 공수처 설치법 합의안에 따르면, 기소 대상은 대략 7천 명 정도이며, 그중 5,100 명 정도인 검사, 판사, 경찰 경무관급 이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도 갖게 되지만, 나머지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 1,900명에 대해서는 수사만 가능하고, 실제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현 체계대로 검찰이 갖게 된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흡족하지 못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일단 환영하고, 향후, 정치권의 협의를 통해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3일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제하의 논평을 통해 “여야 4당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법안들은 오랫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입법과제들”이라고 강조하고,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아쉬움이 많으나, 국회에서 오랫동안 멈춰서 있던 선거제 개혁과 검찰개혁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여야4당의 합의를 기본적으로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15일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을 올해 1월내 처리키로 한 약속을 여야 5당이 지키지 못했으며, 특히 지난 한 달간 선거제도 개혁을 유예해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두 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하고, 여전히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가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야4당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과 합의문 내용대로 4월 25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 부여해 검찰 간섭 받지 않는 수사기구 만들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논평을 내고 2017년 12월 사개특위 출범한 후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4당의 공수처안 패스트트랙 합의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포함된 ‘제한적 기소권’안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안주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온전한 공수처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를 요구해 왔다”며 “지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여야4당이 합의한 공수처법안이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제한적 기소권’만을 부여한데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여야 간에 세부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양보와 타협이 불가피하겠지만, 20년의 논의 끝에 국회에서 공수처안에 대한 4당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여야4당은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안주하지 말고, 추가 논의의 과정을 거쳐 국민이 요구하는 온전한 공수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선거연령 하향 등 선거법 개혁도 반드시 추진해야”

전국 3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도 논평을 통해 여야 4당 신속처리안건 지정 재합의와 각 정당 의총 추인을 환영하고 선거연령 하향 등 선거법 개혁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 “한국은 OECD 국가 유일의 만 19세라는 가장 높은 선거권 연령 장벽을 가진 나라”라고 지적하고,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산적한 정치개혁 과제들과 청소년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등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당법 및 선거법의 관련 조항 개정도 정치개혁특위에서 성실히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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