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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대통령이 결단하라”

학부모단체들, 청와대 앞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19.05.21 23:41
  • 기자명 차수연 기자

“전교조가 박근혜-양승태의 사법농단 희생양으로 밝혀진 이상,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적지위 보장을 우선 과제로 삼았어야”

[한국NGO신문] 차수연 기자 =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 등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학부모단체’들은 5월 21일 오전 11시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등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학부모단체들은 5월 21일, 오전 11시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했다. © 참교육학부모회 제공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의 취임사를 인용하며, “정권이 바뀐 지 2년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비전은 보이지 않고 아이들은 여전히 경쟁교육 속에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지 못하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교라는 공간에서 조차 성폭력의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학습권을 수호해야 할 교사들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채 여전히 거리에서 기본권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국제고 등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겼고,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을 약속했음에도 전혀 진척이 없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적 목적으로 탄압했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족쇄도 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은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좌우이념 대립으로 국민을 편 가르고, 친일 매국노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포장했으며, 그것을 교육의 현장에서 저지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학생들을 지도한 이들이 전교조였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사이에서 전교조를 두고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증거도 속속 드러났고,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를 파기하는 방향으로 지시한 문건도 작성했으며, 양승태 사법부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저버리고 정권과 결탁하여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모는데 앞장서는 등 전교조가 박근혜-양승태의 사법농단 희생양으로 밝혀진 이상,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적지위 보장을 우선 과제로 삼았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집권 2년을 넘긴 시점에서도 아직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대해 학부모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또 전교조를 포함한 모든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와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교사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활동과 노력을 보장하고 참교육 실천을 지원해야 한다. 그 시작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시작으로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도록 국가 교육 개혁의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며 거리가 아닌 학교에서 참교육의 함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법외노조 통보 취소처분 3심의 신속 판결, ▲교사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교사가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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