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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경찰청 청룡봉사상 공동주관, 수상자 1계급 특진 폐지하라”

시민단체들 “청룡봉사상, 노무현 정부 때도 부작용 고려 폐지했었다”

  • 기사입력 2019.05.22 17:37
  • 기자명 은동기 기자

-장자연 조사단, '청룡봉사상 특진 폐지' 만장일치 권고
-이근안, 유정방 등 공안경찰들이 수상한 청룡봉사상, 많은 수상자들 아직 밝혀지지 않아

“청룡봉사상 수상자 중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조작, 은폐한 전 대공수사단 5과장 유정방, 고 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한 고문기술자 이근안, 81년 부림사건 고문 가담자, 송성부 등 많은 공안경찰들이 이 상을 수상하고 1계급 특진했다. 그들은 이후 실형을 받았으나 상은 취소되지 않았고, 이 상의 수상자들은 대부분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지난 5월 20일 검찰 과거사위에서 장자연 사건 조사 후 발표에서 수사과정에서 조선일보의 외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장자연 사망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이 불과 2개월 후 조선일보의 청룡봉사상을 받고 1계급 특진한 사실도 확인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것을 경찰 수사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판단하고 경찰 특진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마련했다.

이런 와중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올해에도 조선일보와 함께 시상을 강행하고, 시상식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8개 언론·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11시, 서대문 소재 경찰청 앞에서 ‘조선일보․경찰청 청룡봉사상 공동주관 및 수상자 1계급 특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은동기

이런 가운데,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8개 언론·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11시, 서대문 소재 경찰청 앞에서 <조선일보․경찰청 청룡봉사상 공동주관 및 수상자 1계급 특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을 선출할 수 도 있고 퇴출시킬 수 도 있다’는 조선일보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이태봉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장은 서두에서 “검찰 과거사위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조선일보의 방 사장이 누구인지를 밝힐 핵심 단서인 1년 치 통화내역이 통째로 사라진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장자연 사건의 경찰 수사는 부실수사를 넘어 이 정도면 수사 농단이라고 해야 할 지경이다. 그런데 경찰은 왜 조선일보 방 사장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못하고 그의 앞에서 슬슬 기어야 했을까. 조선일보가 특진을 좌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이것은 명백한 경찰 권력과 언론 권력의 유착이다. 이런 유착이 아니고서야 조선일보 방 사장에 대한 조사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서명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표 © 은동기

서명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표는 “이번 사례는 그 어떤 문명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지적하고, “언론과 경찰조직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공생관계에 있다. 언론이든 경찰이든 시민의 공공성을 위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외에는 경찰과 언론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가져야 문명국가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 어떻게 우리 경찰이 일개 언론사 앞에서 고개를 떨구는 한심하고 나약한 조직이 되어버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 청장을 향해 대 언론 전쟁 선전포고를 하고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오정훈 위원장 © 은동기

전국언론노조 오정훈 위원장은 청룡봉사상 유지와 시상식 참석을 표명한 경찰청장과 일개 언론사가 경찰의 인사권을 갖게 된데 대해 질타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조선일보의 이 모 사회부장의 “조선일보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도 있고 퇴출시킬 수 도 있다”는 발언을 상기시키며, 21세기 대명천지에 이 같은 발언이 나온 상황을 개탄하고, 군사독재시절 스스로 밤의 대통령이라면서 국정을 농단해 왔던 조선일보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언론사가 경찰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이 허무맹랑한 제도를 반드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1967년부터 시작된 청룡봉사상은 말이 공동주관이지 사실상 조선일보가 심사, 상금, 시상식을 전적으로 준비한다”면서 “문제는 일계급 자동 특진이 된다는 것으로 이것은 명백한 특혜이며, 시민단체들은 이 제도를 폐지할 것과, 조선일보의 시상과는 무관하게 경찰청은 이 권언유착의 끈을 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은동기

김 처장은 민 청장이 청룡봉사상의 폐지를 하지 않겠다기보다 폐지여부는 관계부처 및 언론사와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한 점을 들어 속히 진행시켜 더 이상 경찰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시절 2006년 경찰청은 교육부, 환경부, 국정홍보처와 함께 정보기관의 고유 인사권을 언론사 행사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2007, 2008년에 공동주최를 철회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 철회하는 것은 그래서 아무런 무리가 없다. 경찰의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심사과정에서 경찰의 정보를 언론사에 넘겨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국민과 경찰 전 조직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청룡봉사상 수상자 중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조작, 은폐한 전 대공수사단 5과장 유정방(1972년 수상), 고 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한 고문기술자 이근안(1979년 수상), 81년 부림사건 고문 가담자, 송성부(1983년 수상) 등 많은 공안경찰들이 이 상을 수상하고 1계급 특진했다. 그들은 이후 실형을 받았으나 상은 취소되지 않았고, 이 상의 수상자들은 대부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청룡봉사상이 박정희 독재정권 하에서 제정된 점을 고려한다면, 어떠한 공적을 쌓은 경찰들이 이 상을 수상했을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일보에 내 준 1계급 특진 경찰 인사권부터 환수하라!

▲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이 '청룡봉사상' 폐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은동기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상을 주고 1계급 특진을 시키는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을 겨냥, “말이 공동주관이지 심사, 상금, 시상식까지 전부 조선일보가 준비, 진행한다”며, “청룡봉사상은 올해 53회로 매년 4명 정도씩 약 200여명의 경찰관을 사실상 조선일보가 특진시킨 셈”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언론과 국회, 국민 모두가 이를 지적하고 청룡봉사상의 폐지 여론이 거세지자 민갑룡 경찰청장도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포상 강행’과 시상식 참석을 기정사실화하자 이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모두가 (조선일보와의) 유착을 우려하는데 오직 민갑룡 경찰청장만은 유착은 없다고 한다”며 고 장자연씨 사망 사건 수사가 이뤄진 과정을 설명했다.

단체들은 민갑룡 경찰청장을 향해 “경찰은 왜 조선일보 방 사장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는가.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협박하고 상을 주고, 수사기관은 그 협박에 따르고 상을 받는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의 모습인가. 조선일보가, 민간언론사가 경찰 1계급 특진 인사에 계속 개입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문제점은 인정하면서 왜 해결하지 않는가. ‘적폐청산’이라는 대의보다 조선일보의 반발이 더 두려운가. 청장 자신이 경찰을 협박한 조선일보의 그들과 함께 청룡봉사상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006년 경찰청이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공동주관을 폐지하면서 발표한 “정부 기관의 고유권한인 인사 평가를 특정 언론사의 행사와 연결하는 것은 부작용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상기시키며, “그동안 경찰 공무원 인사원칙이 ‘언론사가 개입해도 괜찮다’고 바뀌기라도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 경찰은 조선일보가 협박하고, 상주며 맘대로 어르고 달래 희롱해도 되는 그런 조직이 아니며, 조선일보의 경비원도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의 명예와 긍지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달렸다”면서 또 다시 그릇된 판단을 하지 말것과, 조선일보와의 청룡봉사상 공동주관을 당장 폐지하고 조선일보에 내 준 경찰 1계급 특진 인사권을 환수하여 경찰 공무원 인사원칙을 굳건히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경찰청장이 조선일보의 눈치를 살핀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청룡봉사상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2일 현재 4만 5천여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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