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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민사회단체, 검찰의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규탄

특검을 도입 통한 재수사와 공수처 도입 촉구

  • 기사입력 2019.06.12 06:49
  • 기자명 은동기 기자

-검찰의 김학의 사건 노골적 축소, 성공할 수 없다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릴 마지막 자정의 기회를 차버렸다. 피해 여성의 용감하고 절절한 증언들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한국NGO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11시에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김학의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수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검찰개혁과 특검 도입,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했다.

▲민변,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11시에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김학의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수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검찰개혁과 특검 도입,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했다. © 은동기

수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중천은 강간치상 및 사기와 무고 등의 혐으로, 김학의에 대해서는 성폭력이 아닌 뇌물혐의로만 축소 기소했다.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결과적으로 김학의의 성폭력을 부정하고 당시 부실수사 및 범죄 은폐했던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론으로, 김학의·윤중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여성은 접대자와 접대 받는 자 간의 뇌물이었고 인간이 아니었다”

피해여성 A를 지원하는 법률조럭인단으로 참여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는 피해여성 A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의 김학의‧윤중천 사건 축소‧은폐 수사결과의 문제점 과 관련, 지난 6월 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에서 윤중천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 A에 대한 강간치상, 여성 B에 대한 특경가법위반(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김학의에 대해서는 윤중천과 사업가 C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위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던 곽OO와 이OO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한데 대해 “이러한 수사결과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은 전 정부 시절 청와대 권력과 고위 검찰 간부들이 적극적‧조직적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여 범죄를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임에도 검찰은 또다시 김학의와 윤중천의 범죄를 축소하여 기소했으며, 문제의 핵심 원인인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여성 A를 지원하는 법률조럭인단으로 참여한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은동기

이어 “이는 실질적으로 성폭력 가해자인 김 전 차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최소 6년 이상 지속된 별장 성폭력 사건 발생 기간 중, 과거 수사결과에서 거명된 현직 검찰 고위간부를 포함해 수많은 사회 유력인사들의 성폭력 사건들 역시 ‘성접대’ 및 뇌물로 호도함으로써 동일한 잣대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수사단 수사결과의 문제점으로 ▲김학의에 대해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만 기소하고 윤중천과의 합동강간 혐의를 불기소한 점, ▲윤중천의 특수강간치상 등 범행 횟수를 축소한 점, ▲전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를 태만히 한 점,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태만히 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덮은 점 등을 지적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은동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우리사회가 정의사회로 한 발자국도 나아 갈 수 없다”며 “피해자의 인권은 윤중천과 김학의에 의해 철저하게 침해당했다.피해자를 위로하고 ‘그래도 이만큼 왔다’고, ‘정의는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했던 말들이 부끄럽다. 피해자는 ‘왜 김학의는 처벌할 수 없느냐, 나는 뇌물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다’라고 절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상임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을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하고, “우리는 피해자가 느꼈을 참담함과 고통에 깊이 통감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검찰의 해체를 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그나마 노력해 온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퇴행시키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은동기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접대하는 자와 접대 받는 자와의 사이에서 뇌물로 공여되는 물건이었고, 여성은 인간이 아니었으며. 거래의 대상일 뿐이었다”고 개탄하고, “검찰은 인간과 인권의 보편성, 인간의 존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에서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운동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여성도 인간이라는 구호를 다시 외치고 싶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스스로 무능함을 밝혔고 스스로 수사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검찰은 이번사건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자정 대신 조직 비호를 택한 검찰, 적폐청산을 정면으로 외면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은동기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검찰 수사방향의 설계, 과정 등에서의 검찰권 남용에 주목한다”면서 “결론적으로 부실 왜곡 수사였고, 검찰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검사출신은 무혐의를 받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시민들에게 심어 주었다”고 지적했다.

정 공동대표는 “검찰의 자정노력은 셀프면제와 동의어가 아니다”라며 “무혐의로 빠져나간 사람들, 한 모, 윤 모, 곽 모 등 전 검찰총장은 모두 검찰 출신이었다”고 지적하고, “김학의의 강간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간부들과 연루된 단서도, 청와대 외입도 없다고 했다. 별장을 드나들었던 유력한 인사들과 제2, 제3의 장소에서 있었던 모든 행위들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검찰이 수사가 무능해서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정 대신 조직 비호를 택한 검찰은 시민들이 그렇게 바라던 검찰 적폐청산을 정면으로 외면했다”고 비판하고 “이제 우리는 검찰에 적폐 청산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결론은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러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부실, 조작수사로 일관한 검찰은 '공범'이라며, 특검을 통한 재수사와 공수처 설치를 촉구했다. © 은동기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릴 마지막 자정의 기회를 차버렸다”면서 “피해 여성의 용감하고 절절한 증언들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영상 증거가 나왔음에도 ‘알아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고, 피해자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라고 하고, 이제는 심지어 피해 여성들이 폭행 협박 당한 정황을 김학의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한다. 무죄인 것인가, 무죄여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수사단의 이런 결론은 비단 김학의에 대한 면죄부에 그치지 않고,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 지금 이 순간에도 권력과 강요, 협박 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남성카르텔의 여성 착취, 성매매, 강간문화에 포괄적 면죄부를 내린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실이 영원히 묻힐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김학의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범죄에 합당한자 처벌, 철저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김학의에 대한 특수강간치상혐의 재수사 ▲청와대 외압혐의 곽상도, 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철저 수사 ▲김학의·윤중천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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