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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 계기되길

  • 기사입력 2019.07.19 09:48
  • 기자명 발행인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징계하고,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용자를 처벌토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문화한 이 법안은 병원 내 신임 간호사에 대한 ‘태움’ 관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논란을 일으킨 것이 계기가 되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말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법이 직장 내 괴롭힘은 잘못이라는 인식을 자리 잡게 해 해당 행위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 ▲예방교육 ▲괴롭힘 발생 시 조치 ▲피해자 보호 절차 ▲가해자 징계 조항 ▲재발방지 대책 등을 취업규칙에 다뤄야 한다. 사내에 별도로 관련 규정을 만들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용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가해자에게는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요건 등이 모호한 만큼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당분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고,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를 직접 조사해야 하는 등 한계도 분명하다. 입법 취지와 달리 허위 신고나 음해 등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도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직장은 생업을 위한 터전으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소중한 곳이다. 누구나 직장에서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지 않고 사람답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법을 고친다고 해서 고질이 된 문화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권위주의 시대에 당연시했던 무조건적인 상명하복과 집단 우선주의 문화가 더 이상은 미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이번 법 시행이 기업과 사내 구성원 모두에게 보다 건전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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