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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법무장관 기소 시 직무정지' 법안 발의

  • 기사입력 2019.09.20 10:25
  • 기자명 이경 기자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20일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 직무 특성상 본인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감독을 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 기소될 경우 즉시 직무를 중단토록 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형사사건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에 임의적 직위해제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만, 정무직인 국무위원은 신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직무를 계속 수행하거나 면직이 결정된다.

한국당은 법률 검토를 거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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