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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노동단체,"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시민사회노동단체,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촉구"

  • 기사입력 2019.11.19 16:14
  • 기자명 은동기 기자

 [한국NGO신문] 은동기 기자 = 시민단체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와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 단체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은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의 반대로 여전히 답보 상태라면서 관련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소속 의원을 만나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민간 중심 위주로 설계 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는 운영의 불투명성, 비민주성, 효과성 결여라는 문제를 낳았고,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열악한 근로조건까지 겹쳐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었던 보육, 노인, 장애인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서울, 대구, 경남, 경기 등 4개 지역을 사회서비스원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2019년 3월 서울을 시작으로 4개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2020년까지 7개 지자체에 추가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계획이며, 설립과 운영을 위해 예산을 전년대비 100% 인상하여 약 120.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운영비와 인건비에 국한된 예산으로 공공사회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단체들은 현재 근거법의 부재로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 본래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취지였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인프라의 중요성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

이날 기자회견에서 첫 발언에 나선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돌봄을 민간과 시장에 맡긴 채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인프라의 중요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    

현 대표는 이어 “그러나 여야의원들이 최소한의 돌봄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으며, 기본적인 사회복지 정책조차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면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고, 다가오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사회서비스원 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차장은 “사회서비스 질의 안정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과 경험, 책무성을 가진 주체가 개별 국공립사회서비스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사회서비스원”이라고 강조하고, 국회는 무한한 책임을 갖고 사회서비스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건복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장은 “시장의 효율성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며, 돌봄서비스가 돈벌이를 위해 운영되는 상황에서 돌봄을 받으실 어르신들과 돌봄노동자 모두 안전하지 않으며, 사람을 외면한 돌봄서비스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을 민간시장에 온전히 내맡겨 버린 지자체,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맞벌이 가정으로 만 2세의 아이를 두고 있다는 이지현 학부모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설의 수가 너무 적어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보육은 가정과 사회를 돌보는 일인 만큼 중요한 사회정책이고, 결국 국가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담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필요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관련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미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 역할을 하도록 당장 법을 제정해야

▲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보육,  요양,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및 각종 복지서비스는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제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이의 안전한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보육서비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 대한 충분한 요양서비스, 당사자 인권이 보장받아야 마땅한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돌봄을 책임지는 각종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돌봄이 정책적으로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중요한 돌봄서비스를 보편적이고 더욱 충분하게 제공해야할 국가가 스스로 수행하는 역할이 그동안 상당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몰두하지 않는 이유는 한 편으로는 민간기관장들이 밥그릇을 빼앗길까 두려워 개별의원들을 압박하는 탓일 것이며,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몰이해 탓일 것이지만,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 강화, 노동시민사회의 보편적 돌봄이라는 강력한 요구를 저버리는 쪽이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부문별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질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하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 국회는 돌봄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의 주춧돌이 되어야 하며,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돌봄의 사회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그리고 만들어질 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당장 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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