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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학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 사립학교직원근금법, 장애인 관련법 등

  • 기사입력 2019.11.20 06:34
  • 기자명 차수연 기자

[한국NGO신문] 차수연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이 11월 19일(화)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
 학교경영기관 또는 학교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급여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 유족급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외의 급여 청구는 교직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심각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엄정하게 과정과 결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관할청이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부모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조사 및 발견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자 등이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배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인성교육진흥법(일부개정)
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공청회·설명회·설문조사·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생 보건교육의 종류에 마약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초·중·고생들에게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학교 급식법(일부 개정)
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 대상에 인가 대안학교를 추가하고,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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