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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구경북 신공항 부지 선정 유예"…군위'단독후보지'는 부적합 결정

"31일 '군위 소보·의성 비안' 적합여부 결정…군위서 신청안하면 자동 부결"

  • 기사입력 2020.07.04 10:55
  • 기자명 서주달 기자

국방부가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으로 한 공동 후보지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적합 여부 판단을 이달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 

또 군위군이 고수해온 '단독후보지'는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3일 오후 제6회 대구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심의한 결과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공동후보지)은 군위군수가 소보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나, 적합여부 판단을 7월 3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 기간 내에 (군위 우보 지역의)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군위 우보지역(단독후보지)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 6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이러한 지역갈등과 교착상태 해소를 위해 국방부 차관이 4개 지자체장을 면담한 후, 선정실무위원회를 열어서 지역 상생을 위해 합의를 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오늘 회의 전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군위군에 단독 후보지를 포기하고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겠다고 압박하며 사실상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 공동후보지 역시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 해당 지역의 통합신공항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그러나 군위군의 경우 단독 후보지를 고수하며 공동 후보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결정 이후에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위원회는 정경두 장관 주재로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4개 자치단체장 등 선정위원 19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군위 군수와 의성 군수에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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