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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 80%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50인 미만에 유예기간 부여한 중대재해법 실효성 의문

  • 기사입력 2021.02.10 06:41
  • 기자명 임채환 기자

노동자 사망사고 등 지난해 발생한 중대 재해중 8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파악돼 50인 미만에 유예기간을 부여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지난해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67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안법상 중대 재해는 피해 규모가 사망자 1명 이상인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부상자나 직업성 질환자가 10명 이상인 재해 등을 가리킨다.

사망자 수로 보면 1명인 사업장이 632곳이었고 2명인 사업장이 28곳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69곳으로 절반을 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이 539곳으로 80.3%를 차지했다. 이어 100∼299인이 56곳, 50∼99인 52곳, 300∼499인 16곳, 1천인 이상 5곳, 500∼999인 3곳 순이었다.

이와같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8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은 내년부터 시행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저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이후 3년 동안 법 적용의 유예기간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은 중흥토건, 정남기업, 세크닉스, 대흥건설, 칠성건설, 우미개발 등 6곳이었다.

사고 사망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 비율이 높아 '위험의 외주화'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LS-니꼬동제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국제강 인천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 5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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