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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계] "시민사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평가하다"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보장과 조세재정 정책' 중심으로 긴급좌담회 개최
"윤석열 정부 ' 재정 건전성 강조와 부자 감세 정책'은 시대에 역행"

  • 기사입력 2022.05.09 13:32
  • 기자명 김종대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10일 취임을 앞두고 지난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향후 5년의 국정운영 설계도를 제시했다. 이에 시민사회가 사회보장과 조세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과 조세재정 정책이 재정 건전성 강조와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시대에 역행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진단이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김진석 교수는 발제에서 "대통령 선거 기간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집에서 드러난 한계점, 즉 사회정책을 통해 지향하는 사회상이나 주민 삶의 변화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 사회정책 관련 현황과 정책적 제한점에 대한 진단과 문제 인식이 부재한 문제는 이번 국정과제에서도 여전히 극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즉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사회보장 관련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를 ▲공공책임성 인식 부재, 혹은 부정 ▲보편적 사회보장 인식 부재와 선별적 접근의 강조로 요약했다.

그러면서 보편복지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 모두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제도 수립 매진과 모든 주민의 보편 권리로서 사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적 접근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기준중위소득 50% 수준을 모든 주민에게 보장하고, 근로소득에 대해 50% 수준의 가산급여를 생계급여로 보장하며, 자산소득 산정기준 특히 생활을 위한 자산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권리로서의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한 과제로 권리로서의 돌봄과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사회서비스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은 교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주요 조세재정정책 과제는 부동산 세제 완화, 친기업 감세정책, 강력 재정준칙과 지출구조조정이라고 분석하며 결국 이러한 정책이 복지 위축, 민자 확대, 민영화 추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방향에서 돌아서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재정건전성의 탈피, 경제 발전 수준에 걸맞은 복지수준의 실현, 복지확대를 지지할 수 있는 재원과 정의로운 세제를 기조로 한 조세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은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이주하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부담-저복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면서 "증가율 자체가 아닌 OECD 평균을 고려, 균형 잡힌 해석과 정책목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용 교수는 "현 국정과제의 문제점은 안일하게 개별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는 데 있다. 명시한 대로 사회서비스를 보편적 권리로 규정한 것인지 정책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편적 권리성을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고 권리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어떻게 보장체계를 갖출 것인지, 재원과 할당을 명시하고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분된 사무와 책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형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에는 공공책임, 보편성, 통합적 접근이 보이지 않고 맞춤형, 지속가능성, 혁신이 과잉 강조돼 있다. 이러한 기조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또한 민간중심공급과 건강보험정책을 답보시키면서 생기는 보건의료공백에는 새로운 의료산업화 과제를 통해 의료민영화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병원 신설과 확충, 의료인력의 공적 확대와 인력 기준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성식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은 성장에 종속된 복지, 시장에 포획된 복지라고 평가한다"며 "공공부조는 제한적인 국가책임을 지며 사회보험은 재정건전성 강화와 개인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는 시장화 정책을 통한 민감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상민 위원은 "제시된 국정과제의 재정준칙 적용은 업데이트되지 못한 재정현실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정운영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참고해야 한다. 경제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금과 예산은 수학적으로 완벽한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 영역이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적절한 조세 수준, 적절한 부채 비율, 적절한 재정의 역할을 정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재정의 트릴레마, 곧 '세부담 수준을 낮추고 부채비율을 낮추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진영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민간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제 때문에 민간이 활력을 잃는다는 것은 100% 옳은 말은 아니다"며 "규제완화와 함께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제거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되며 규제의 원칙과 체제를 바꿔 그 방향이 '불신 기반 제도'에서 '신뢰 기반 제도'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또한 새 정부는 조세와 재정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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