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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서울시교육청 갈등 심화···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감사원과 교육부에 감사 촉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 '교육부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 제출

  • 기사입력 2023.02.06 18:07
  • 최종수정 2023.02.06 18:10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과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원 공익감사와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농촌 유학 사업' 추진과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과 '서울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을 소속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이 일정 기간 농촌의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마을-학교 안에서 계절의 변화, 제철 먹거리, 관계 맺기 등의 경험을 통해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농촌 유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2년 11월 29일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농촌 유학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으로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이 농촌 유학 사업 지원을 위해 편성됐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예산 삭감에도 불구, 서울시교육청은 농촌 유학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교육청의 사업 강행이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리고 관련자 조치·처분을 요청한 것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의 핵심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예산 편성은 교육감 재량이지만 예산 사용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면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공화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용납하기 힘든 행위일 뿐 아니라 자칫 사업 참여 신청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종합감사 촉구 결의안'은 교육부장관이 서울시교육청 내·외부의 법령 위반과 부적절 업무집행 의혹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 진위를 명백히 가려달라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규정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 훼손 ▲교육공무원 채용 공정성 저해 ▲석면 조사기관 관리 부실 의문 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립형사립고 미충원 보전금 미지급으로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 대표의원은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다"며 "부적절하고 잘못된 사업 집행으로 정책 대상자인 학생과 일선 학교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의 자치사무와 국가위임 사무 업무 전반에 걸쳐 엄정하고 면밀한 공익감사와 종합감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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