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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신생아 출생미신고 논란에 인권시민단체 청주시와 검찰에 출생신고 '촉구'

지난해 11월 청주 소재 산부인과에서 아이 출산 이후 산모 사망
산모 남편,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이 출생 신고 거부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출생미신고 아동의 권리 보장" 주문

  • 기사입력 2023.03.07 14:22
  • 기자명 장영수 기자
신생아 관련 자료 사진[한국NGO신문]
신생아 관련 자료 사진[한국NGO신문]

청주시에서 신생아 출생미신고 논란이 확산되자 인권시민단체가 청주시와 검찰에 신생아에 대한 출생신고를 촉구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A씨의 아내는 지난해 11월 청주 소재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졌다.

하지만 A씨는 아이를 아내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28일 산부인과 측이 A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출생 신고도 거부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민법 조항에 따라 A씨를 아이의 법적 아버지로 보고 A씨를 조사했다.

하지만 A씨가 이혼을 신청, 이혼이 결정됐고, 유전자 검사 등으로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특히 아내의 외도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종결했다.

법원이 경찰의 결정을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 신고가 이뤄지면 아이는 양육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아이는 아동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브라더스키퍼, 사단법인 뿌리의집, 사단법인 두루,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플랜코리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한국한부모연합)는 청주시와 검찰이 즉시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출생등록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아동이 태어난 즉시' 이행될 것을 요구한다"면서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검사가 출생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도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즉 청주시나 검사는 신고의무자를 대신해 아동의 출생을 신고할 수 있다"며 "직권 출생신고 제도의 유일한 판단요건은 아동의 복리이며, 어떠한 단서나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의 출생신고는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시 보호는 가능하지만, 공적 사회보장서비스에서 완전히 배제되기 때문이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출생 후 4개월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아동의 출생신고는 미뤄지고 있다"면서 "출생이 등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있지만) 없는 사람'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출생미신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문하고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 신고의 1차 책임과 의무는 부모에게 있다. 문제는 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동의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다. 출생 신고 미이행 과태료는 5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출생통보제란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 알리는 것이다. 부모의 출생 신고가 없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

그러나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에 따르면 개정안은 2022년 3월 발의 이후 1년이 되도록 진전이 없다.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는 "출생등록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는 출발점"이라면서 "유엔인권이사회는 출생등록은 법앞에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을 권리의 전제이며,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초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 출생미신고 아동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는 애초에 국내법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며 "출생한 모든 아동을 놓치지 않는 공적 체계, 정체성을 보장하는 출생신고 제도 개선은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온 사회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아이가 하루빨리 출생등록되고 온전한 권리보장의 출발점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촉구한다. 더불어 모든 아동들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해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기관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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