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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테러 용의자 8명 법정 출두, 러 인권위원 "고문 경고"

  • 기사입력 2024.03.27 08:36
  • 기자명 김다원 기자
▲ 법정에 출석한 모스크바 테러 용의자 [사진=AP 연합뉴스]
▲ 법정에 출석한 모스크바 테러 용의자 [사진=AP 연합뉴스]

러시아는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키르기스스탄 태생 남성을 26일(현지시간) 구금했으며, 수사관을 타지키스탄으로 보내 공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4명의 가족을 심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테러 사건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자신에게 5번째 임기를 안겨준 선거를 축하한 지 며칠 만에 발생했다. 

러시아에서 20년 만에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에서 무장괴한들이 콘서트 참석자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한 후 현재 8명의 용의자가 재판 전 구금상태에 있다.

이슬람국가(IS)는 자신들이 배후라고 주장하며 이번 공격 영상을 공개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139명이 사망하고 182명이 부상을 입은 이번 테러의 배후가 실제로 이들 단체에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해 자행됐다고 밝혔지만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러시아는 총격 용의자 4명이 자백했다고 밝혔으나 일부는 법정에 출두했을 때 부상의 흔적을 보여 고문을 당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용의자 중 한 명은 심문 중에 귀 일부가 잘렸으며, 24일 모스크바 법원에 출두했을 때 네 명 모두 눈에 띄는 부상을 입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4명의 테러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위해 모스크바 법정에 출두했을 때 그들의 얼굴은 심하게 부어오르고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으며 눈은 초점을 잃은 듯 멍한 모습이었다.

타티아나 모스칼로바 러시아 인권위원은 용의자들을 심문하는 영상이 공개된 후 용의자 구금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타스(TASS) 통신이 보도했다. 

모스칼로바 위원은 "구금자와 피고인에게 고문을 가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 헌법은 고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에도 가입돼 있다.

[한국NGO신문=김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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