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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인권위 위원장, "22대 국회의원 선거 혐오표현 없어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혐오표현 다수 적발
선관위, 정당·후보자, 언론에 혐오표현 근절 당부

  • 기사입력 2024.03.27 11:49
  • 최종수정 2024.03.28 13:32
  • 기자명 정성민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사진=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사진=국가인권위원회]

[한국NGO신문=정성민 기자]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혐오표현이 선거운동 전략의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혐오표현 근절을 당부했다.

송 위원장은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일부 정당에서는 과거의 혐오발언 이력을 후보자 검증에 반영하는 등 혐오정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혐오와 차별의 선동을 선거운동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혐오표현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 공보물, 소셜미디어 홍보활동, 후보자 토론회, 정당 정책 방송 연설 등에서 장애 관련 14건, 여성 관련 13건, 성소수자 관련 25건, 특정 지역 관련 4건, 이슬람 관련 4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세월호 관련 7건 등 총 92건의 혐오표현 사례가 확인됐다.

송 위원장은 "혐오표현은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를 위축시키고 건전한 토론을 방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친다"며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각 정당과 후보자, 선거관리 기관과 정부, 언론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혐오표현 없는 선거를 위해 각자의 역할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송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선거운동 기간 혐오표현으로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고, 공론의 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점검과 조치를 주문했다.

정당과 후보자에게는 사회 소수자 대상 혐오표현 금지와 혐오표현 발생 시 시정조치를, 언론기관에는 혐오표현 사례 과대 보도 자제 등 혐오표현 확산 예방을 각각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의 기준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태도'라고 할 것"이라면서 "혐오와 차별에 맞서 평등사회로의 전진을 위해 선택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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