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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서울대 징계 수위 완화···교수직 '파면'→'해임'

조국 대표,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교원소청심사 제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임으로 징계 수위 조정···퇴직금 전액 수령 가능

  • 기사입력 2024.03.27 20:54
  • 기자명 장영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

[한국NGO신문=장영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서울대의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해임으로 완화됐다. 이에 조 대표는 퇴직금 전액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지난 21일 조 대표와 서울대에 통보했다.

앞서 조 대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서울대는 징계를 미뤄오다 조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2023년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이는 조 대표가 불구속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다.

이에 조 대표는 서울대의 파면 의결에 불복,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했다. 결국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완화됐다.

파면의 경우 퇴직금을 일부 받지 못하지만 해임의 경우 퇴직금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파면 시)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하지만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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