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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대출비리 들추다만 MBC···공영방송 의무 외면"

MBC노동조합(제3노조)

  • 기사입력 2024.03.29 12:22
  • 기자명 한국NGO신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사진=연합뉴스]

어제 양문석 민주당 후보의 11억원 사업자 대출과 관련한 MBC의 보도는 양 후보의 대출비리를 들추다만 느낌이 역력하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당시로부터 5년 전까지 소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다는 기사를 보고 당연히 ‘사업자 등록 신청을 허위로 한 것 아닌가? 사업자의 실체가 없지 않은가’ 하는 국민의 궁금증이 유발된다.

양 후보 본인이 편법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미성년자 자녀의 대출은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을 차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자녀의 사업자 대출은 거짓 외형을 만들어낸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특히 사업자 대출은, 대출금의 70~80%를 사업목적에 지출하도록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금고의 대출이 이러한 부분을 눈감아주었는지도 언론으로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업자가 아닌데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자 대출을 받고 이 돈을 전액 전용한다면 불법대출비리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도 공영방송 MBC는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양 후보의 이러한 꼬리를 무는 의혹에 대해 MBC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호위 방송’, ‘민주당 하청 방송’이라는 비난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3.29
MBC노동조합(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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