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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보호'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완료…내년 4월 발효

  • 기사입력 2021.04.20 21:10
  • 기자명 김종덕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ILO와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에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20일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한국은 ILO 가입 30년 만에 노동권 선진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ILO와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탁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의 완료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비준한 ILO 핵심협약 제29호, 87호, 98호는 비준서 기탁 이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0일 발효돼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노동자 권익을 위한 국제기구인 ILO가 결사의 자유 보호를 포함한 노동권의 기본 원칙을 집약한 협약으로, 모두 8개다. 노동권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통한다.

1991년 ILO에 가입한 한국은 국제사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105호,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87호, 98호 등 4개는 국내 현실과 안 맞는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뤘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하고 이들 협약 기준에 안 맞는 노조법 등 국내법 개정에 착수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포함한 노조법 개정안 등은 진통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2월에는 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ILO 가입 30년 만에 핵심협약 8개 중 7개를 비준하게 됐다.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등과 상충할 소지가 있어 비준이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ILO 핵심협약 8개를 모두 비준한 국가가 ILO 187개 회원국 가운데 146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아직도 국제 기준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ILO 핵심협약 6개를 비준한 일본보다는 앞선다. 미국이 비준한 ILO 핵심협약도 2개에 불과하다.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는 동안 국제사회의 비판은 계속됐다. 2018년 말에는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가 통상 리스크로 비화할 조짐도 보였다.

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 완료는 통상 리스크를 줄일 뿐 아니라 한국의 국격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날 기탁식에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하며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의 신념을 증명한다"고 평가했다.

라이더 총장은 "3개의 핵심협약 비준은 한국 내 노사관계의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ILO는 한국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노동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계속 노력해가겠다"고 화답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됐지만, 국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개정 노조법 등이 여전히 ILO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친다며 재개정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등이 초래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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