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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협의회 "분리공시제 없는 단통법은 실효성 없어""자급제폰 활성화로 제도 실효성 높여야"

  • 기사입력 2021.06.29 11:36
  • 기자명 김다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말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분리공시제 없는 단통법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9일 "방통위가 이번 단통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 확대로 소비자 구매 부담을 경감시키려 하나,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정보 격차에 따른 차별적 혜택이라는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는 개정(안)에 따라 추가 지원금의 한도 요율 상승 시, 유통점이 공시지원금 자체를 감소하여 책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구매 비용 경감을 이끌 수 있을지 매우 큰 의구심이 들고 소비자가 유통점 별 제각각인 공시지원금 지급 규모를 여전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소비자가 제공받는 지원금은 유통점 별로 천차만별인데 반해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단통법의 당초 입법 목적인 소비자 차별 방지와 상충되며 정보 격차에 따른 소비자 차별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도 분리공시제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판매 지원금을 각각 따로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은 여전히 빠져 있다는게 문제로 지적된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합산하여 표기하고 있는 지원금을 분리하도록 하여,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단말기 출고가 자체를 인하시킬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단통법 시행 당시도 분리공시제 없는 단통법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번 개정안에도 분리공시제가 담기지 않아 여전히 반쪽자리 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LG전자가 단말기 사업을 철수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로 휴대폰단말기 시장이 집중됨에 따라 고가폰 위주의 단말기 시장 형성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단통법 개정(안)에 분리공시제를 반드시 포함시켜 정보 격차에 따른 소비자 차별을 해소하고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과 함께 통신사와 별도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저가 등 자급제단말기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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