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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첫 재판...조 교육감 지지자 수백명 "무죄" 주장

2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 열려
보수단체 "조 교육감 구속", 진보단체 "조 교육감 무죄" 각각 집회 열어

  • 기사입력 2023.05.22 16:24
  • 최종수정 2023.05.22 18:27
  • 기자명 이영일 기자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영일 기자]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영일 기자]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자신에게 내려진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먼저 제 문제로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 서울시민이 위임한 권한 행사에 있어 결코 부끄러운 행정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또 "재판 기간에 교육 행정 및 학교 교육 지원 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퇴직한 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에 대해 2018년 특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조희연 교육감을 구속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일 기자]
보수단체 회원들이 조희연 교육감을 구속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일 기자]

한편 항소심 1차 공판이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는 조 교육감 구속을 촉구하는 보수단체의 집회와 무죄를 주장하는 진보단체가 각각 기자회견을 열면서 충돌 위기를 맞았지만 특별한 불상사는 없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보수단체, 학부모들은 12시 30분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은 성공회대, 참여연대 이력이 수두룩한 빨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서울교육을 망치고 있다”며 구속하라고 소리를 높였다.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 2백여명이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영일 기자]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 2백여명이 "조희연 교육감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영일 기자]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등 진보 단체 회원 2백여명도 이날 오후 1시, 비슷한 장소에서 집회를 열고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조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집회에는 교육, 학부모 단체들은 물론 지방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참여해 “조 교육감은 잘못이 없다”고 소리쳤다.

공대위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1심 판결은 진보 교육감을 낙마시키고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재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 교육감의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 회원이 조희연 교육감이 무죄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영일 기자]
한 시민단체 회원이 조희연 교육감이 무죄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영일 기자]

한편 지난 15일 오후 공대위측에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연 모의재판에서는 시민배심원 101명 중 99명이 무죄로 판단했고 2명은 벌금형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먼저 시작한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이 1시가 지나도 끝나지 않자 진보단체 회원들이 10여분간 기다리다가 집회를 시작하면서 양측의 소리가 합쳐져 중앙지법 앞은 양측의 주장과 구호로 뒤덮였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경찰이 출동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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