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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위성정당 등록 승인은 부당"···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비례대표 의석 확보 목적
경실련, "위성정당 의석 확보 목적 급조 후 소멸"···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

  • 기사입력 2024.03.29 14:32
  • 기자명 정성민 기자
▲경실련 기자회견[사진=경실련]
▲경실련 기자회견[사진=경실련]

[한국NGO신문=정성민 기자] 시민사회가 위성정당의 정당 등록 승인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9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위성정당 위헌 확인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23일 국민의미래를 출범시켰다. 더불어민주당도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다. 

위성정당은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며 등장했다. 국민의힘(당시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을 창당했고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미래한국당은 19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차지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위성정당을 반대하고 있다. 위성정당이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역행한다는 이유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병립형 비례제에서 거대 정당의 의석 독점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창당,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뒤 추후 위성정당을 흡수하면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취지가 실종된다. 실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으로 전체 비례의석수 77%를 차지했다.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위성정당이 등장했다. 이에 경실련이 위성정당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와 효력 정치 가처분을 신청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거대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빈틈을 이용,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위성정당"이라면서 "위성정당의 문제점에도중앙선관위는 형식 요건만을 따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위헌·위법한 위성정당이 난립함에 따라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헌법상 기본원리 민주주의 틀 파괴, 비례투표 가치 교란, 비례대표제 잠탈(潛脫·규제나 제도를 교묘히 이탈) 등이 불가피하다"며 "또한 유권자의 선거권과 참정권 행사는 중대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위성정당 정당 등록의 위헌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했다. 

첫째, 위성정당이 정당 개념의 표지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자발성은 물론 자체 조직·정책·운영활동이 배제, 정당법에서 규정한 정당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둘째, 비례대표제의 잠탈이다. 경실련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정당득표율 대비 지역구 의석을 적게 확보한 소수정당에 기존보다 더 많은 의석을 할당한다"면서 "위성정당이 이 의석을 가져가면 결국 거대양당의 몫만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한다. 사실상 거대정당이 소수정당의 의석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셋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위성정당으로 이중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 문제다. 경실련은 "위성정당이 없는 기타 정당의 선거비용과 정당의 경비지출은 증가, 재정압박이 커진다"며 "결국 공평한 경쟁 하에서 국민의 의견을 형성·반영하는 정당의 대의민주주의 기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헌재가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위성정당의 등록 승인 위헌을 확인하고 취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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