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들의 로망 중 하나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국민연금이 나올 때 쯤 은퇴를 하고 바로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을 받기 이전에 은퇴를 하게 되고, 은퇴 이후 국민연금이 나올 때까지 소득의 절벽구간에 빠지게 된다. 이 때 국민연금 관련해서 은퇴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언제 국민연금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에는 연금수급개시연령에 연금을 받는 정시노령연금과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까지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늦춰서 받게 되는 연기연금이 있다. 국민(노령)연금을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유투브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정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필자는‘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먼저 조기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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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와 경우 만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월 소득 150만원 기준)할 경우 2022년 6월(만62세)부터 월 1,569천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2년 먼저(만 60세) 2020년 6월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경우 월 1,381천원(6%x2년=12% 차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노령연금만 감안할 경우 만 78세 이상 생존해야만 정상수령이 유리하고, 유족연금(배우자가 5년 수령)을 포함할 경우 만 74세 이상 생존 시 정상수령이 유리하다. 이는 74세 또는 78세 이전에 사망하게 되면 조기수령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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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조건으로 이번에는 국민연금을 2년 늦게 수령하는 연기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62세에 정상수령을 하지 않고 수령시기를 2년 연장하여 2024년에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월 1,794천원을 받게 된다. 노령연금만 감안할 경우 79세부터 연기연금이 유리하고, 유족연금을 감안할 경우 76세부터 연기연금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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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한셀)등을 활용하면 조기(연기)연금과 정상연금을 간단히 비교할 수 있다. 정상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조기연금은 정상연금에서 1년에 6%씩 차감하면 되고, 연기연금은 1년에 7.2%씩 가산하면 된다.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연 수령금액이 되고, 다시 연금수령연수를 곱하면 노령연금 총수령금액이 된다. 유족연금은 본인 사망 후 배우자가 몇 년까지 생존할 것인지를 가정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의 40~60%를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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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당겨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내가 몇 살에 죽을 것이냐 하는 기대여명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수명을 알 수 없지 않은가. 내가 아는 지인은 돈이 필요한 사회적 활동기일 때 연금절벽을 메꾸기 위해 퇴직하자마자 조기연금을 수령해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다.
사람마다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수급권자 본인의 기대여명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기대여명, 물가상승률, 연금수령시의 본인의 재정상태, 조기연금의 재투자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