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

  • 기사입력 2022.11.28 22:58
  • 최종수정 2022.11.28 22:59
  • 기자명 김재철 객원칼럼니스트
▲ 행복금융연구원 김재철 원장(경영학 박사), 전 농협저축은행 부사장
▲ 행복금융연구원 김재철 원장(경영학 박사), 전 농협저축은행 부사장

1998년 6월에 개봉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영화 ‘위대한 유산(Great Expectations)’을 보셨는지요? 이 영화는 1861년 발표된 동명의 찰스 디킨스의 원작소설을 각색해 배경을 현대 미국으로 옮겼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핀(소설에서는 핍)은 익명의 후원자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아 부자가 되었고, 자신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 준 사람이 소박하고 순수한 영혼과 마음을 가진 매형 조라는 사실을 깨달아간다. 만약 영화 ‘위대한 유산’에서 후원자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또는 유언장이 유실되거나 후원자의 자녀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현실 세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노후에 직면하게 되는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사전에 증여를 하는 방법과 상속을 하는 방법이 있다. 상속에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방법의 차이점은 다음 표와 같다. 

유언장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꼭 명심해야 한다. 유언장을 남기는 방식에는 자필증서, 공증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녹음 등 5가지 방식이 있다. 자필증서는 유언장 전체를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유언장을 컴퓨터로 출력할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내용에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의거 필수 기재 사항(전문과 년 월 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반드시 날인을 해야 한다. 날인은 도장과 지장 중 어느 것이나 무방하다. 유언장은 아래 1세대 수증자만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이 불가능하다.    

반대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이 가능한 제도가 바로 유언대용신탁이다. 2012년에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유언대용신탁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신탁계약 시 사후수익자를 지정함으로써 유언장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으로는 ① 유류분 해결에 유용 ② 공증 및 증인 필요 없음 ③ 구체적인 상속설계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여기서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홍길동씨는 길동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하자. 빌딩에 관한 지분을 상속하게 되면 빌딩임대료 배분을 둘러싼 상속인들 간의 분쟁 또는 자녀들의 상속재산 탕진과 고령의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무 소홀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해 신탁회사가 빌딩을 상당 기간 보유하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자로 지정된 자녀들은 신탁재산으로부터 임대료 등을 취득하되, 어머니의 사망 전까지는 자녀들이 어머니를 부양하는데 수익금 중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수익권을 박탈하도록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은 다음과 같다. 

최근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되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느슨해진 사회적 상황과 1인 상속인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고, 상속 재산 처분에 대한 피상속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라 하겠다. 

 상속분쟁은 ‘피보다 돈이 더 진하다’라는 자조적인 말이 회자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피상속인 생전과 사후 가리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분쟁 발생 후의 해결방법 모색보다는 상속 관련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여 분쟁 없는 상속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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