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 김경수, 굳이 사면해 줄 필요있나

  • 기사입력 2022.12.26 00:23
  • 최종수정 2022.12.28 17:56
  • 기자명 한국NGO신문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 있으나 그의 사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소리가 시끄럽다. 

기본적으로 그의 사면에 동의하기 힘든 몇 가지 사유가 있다. 무엇보다 그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여론조작 사범이다.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수천만건의 댓글을 조작한 중대 범죄자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개전의 정(改悛의情)'이 없다는 점이다. 그가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3심까지 가면서 범죄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었기에 문 정권과 김명수 체제하의 대법원도 그에게 2년 유죄 선고를 확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죄인을 사면하는 건 이치와 상식에 반한다.

특히 '가석방 불원서'까지 제출하면서 그 자신이 사면을 원치 않고 있는데도 말이다. 대역죄를 짓고도 양심수 코스프레를 하는 것도 참 황당하지만 '사면이 싫다'는 사람을 국민 대통합 운운하면서 굳이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김 전 지사와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돼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함께 복권이 이뤄지나 김 전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라고 한다. 김 전 지사는 잔여형기가 불과 5개월 남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년이나 남아있다. 얼핏보기에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 하려는 '끼워팔기'사면'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더 나아가 한때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김 전 지사를 '반이재명계'와 '비명계 구심점'으로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내 분열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공작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사실 그의 혁혁한 공으로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바꿔치기 됐다고도 볼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행히 이번 20대 대선에서 천신만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기 망정이지 자칫하면 이 나라가 공산사회주의체제로 넘어가거나 온 국민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끌려갈 뻔했다. 그 단초를 김 전 지사가 제공한 것으로 그 죄의 무게는 가늠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김 전 지사가 저지른 대역죄에 대한 처벌을 중단시키려는 이번 특별사면은 사법 정의에 반하고,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본다. 

김경수에 대한 사면은 결코 상식적이지 않다. "누가 사면해 달라고 했냐"며 "사면이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사면해주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김경수를 끼워넣을 필요가 없다. 사면권은 헌법 제79조가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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