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표결된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재하여 진행하면서 화천대유, 김만배에 국가 수익 4,895억 원을 이득을 주었다는 배임 혐의,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이 대표가 구단주이던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원을 주게 한 뇌물 혐의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인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 특권이 아니다. 국회의 특권이다. 정부가 형사 권력을 함부로 사용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할 때, 국회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특별한 특권이다.
이 특권은 정치와 법의 긴장 관계를 반영한다. 정치인은 법을 따라야 하는 한편, 법을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큰 정치’를 위해서 법 위반을 감수할 때가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기도 하고, 통일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기도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부득이 현행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물론, 법 위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은 받는다. 다만, 이런 의원이 구속되면, 국회의 비판과 토론 기능이 마비되고, 정치가 망가진다.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가 불체포특권이다.
그런데, 이 대표의 범죄혐의는 ‘큰 정치’의 범죄가 아니다. 모두 공무원 범죄다. 파렴치 범죄이다. 뇌물죄이고, 배임죄다. 성남시장 공무원일 때, 공직을 이용해서 자기 또는 가까운 사람의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못한 범죄다.
이런 경우, 불체포동의 여부의 쟁점은 큰 정치이었냐 아니냐가 아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판단기준이다. 파렴치범이 정치하게 놓아둘 것인지가 쟁점이다. 법을 위반했는지만을 엄정하게 판단할 뿐이다. 정치적 고려는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러면, 이 대표는 실제로 법을 위반했는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챙겼는가? 이 대표를 기소하는 검찰과 자기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말싸움이 심각하게 전개되므로, 국민은 이 대표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헷갈린다.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범죄 수익이 어디에서 나왔느냐이고, 둘째는 그것을 누가 어떻게 나눠줬느냐의 문제다.
대장동 사업만 살펴보면, 첫째, 수익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데서 생긴다. 토지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변경하면, 토지 가격이 오르는데, 그 가격 차이가 수익이다. 예를 들어, 농림지역(용적률 80%)을 수용해서 상업지역(용적률 1,500%)으로 변경해서 공급할 때의 가격 차이다. 물론, 그 수익은 공권력 행사에 의한 것이므로, 100% 국가의 수익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성남시장’의 권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이었다.
둘째 문제는, 대장동 개발의 법률인 ‘도시개발법’을 보면 된다. 관련 조항에 ‘성남시장’을 그대로 대입하면, 이 대표가 수익을 나누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읽어보자.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성남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성남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7. 토지이용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15.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남시장’이 지정한다. [**성남시장은 ‘성남의 뜰’을 지정했고, 성남의 뜰에 화천대유가 1% 참여했다]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성남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① ‘성남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 ①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준공검사) ①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남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주재자이었다. 모든 것을 계획했고,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직접 결정했다. 그리고, 그 실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권한을 행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