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정국, 또다시 무책임을 위한 꼬리 감추기인가?

"무책임한 자들.거짓말로 변명하는 자들은 정치에서 내쫓아야"

  • 기사입력 2023.05.17 22:20
  • 최종수정 2023.05.17 22:23
  • 기자명 횡도수 칼럼니스트
▲황도수 한국미래회의 공동의장, 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 한국미래회의 공동의장, 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무책임을 위한 변명의 향연(?)이 또다시 펼쳐진다.

김남국의 코인거래는 헌법위반이고, 법률위반임에 두말할 나위 없다. 국회의원은 청렴 의무가 있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이나 처분으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고 헌법은 분명하게 써놓고 있다(46조).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국회법은 쓰고 있다(29조의2). 그뿐이랴.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 즐비하다.

문제는, 책임이다. 법을 위반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정치인들의 태도는 남다르다. 무전취식하고, 좀도둑을 한 서민들과는 사뭇 다르다. 

당사자 김남국의 변명은 구차하고, 처절하게 더러웠다. 더구나 모두 거짓이었다. 스스로 책임지는 도덕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 세상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고 가난하게 살아왔다는 코스프레와 겹치면서 토가 나올 지경이다.

더 큰 문제는, 동료 정치인들의 태도다. 헌법 7조에 못 박아놓은 ‘국민에 대한 책임’ 개념이 실종된 상태다. 이들의 변명은 가관이다. 김남국의 책임이 도덕적 책임을 넘어서 법적 책임으로 논의되니 신중하게 하자고 한다. 사법절차를 기다려 보잔다. 정당에서 조사를 시작했으니 조사를 기다려 보잔다.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면, 그때 가서 책임을 논하면 된단다.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으니 그 절차를 기다리잔다.

이런 태도는 과학에 근거를 둔 전략이리라. 절차는 신중해야 하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이 흐르면, 국민의 격한 감정이 가라앉는다. 기억도 점점 옅어진다. 마침 새로운 쟁점이 언론을 뒤덮으면, 김남국 정국은 없어지리라는 꼼수다.

속내는 국민에게 고압적이다.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니, 국민은 조용히 인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요한다. 권력을 맡겼으면 기다리라고 힐난한다. 국민은 ‘멍청하게’ 기다리는 것이 중우정치를 방지하는 것이란다. 국민이 가진 표현의 자유는 아랑곳없다.

동료 의원만 그러는 게 아니다. 국회의원 대부분이 비슷한 태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떠벌린다. 그런데 내용은 자진 신고하는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권고한다는 것이다.

‘자진’은 스스로 나서는 것이다. 300명 중 나설 의원이 누구겠는가? 이들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더 가중되지는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 권고가 없어도 공무원 부패를 스스로 조사해야 한다.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원래 임무다. 그런데 그걸 국회가 권고했으니 국회는 할 일을 다 했다는 투다.

책임에 대한 법이론을 살펴보자. 모든 책임은 각자 별도다. 정치적 책임, 행정적 책임, 징계책임, 민사책임, 형사 책임, 세무 책임, 도덕적 책임, 정당 책임 등 모든 책임은 각자 별개다. 책임을 추궁하는 주체가 다르고 책임의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형사 책임을 졌다고 해서 민사책임과 도덕 책임, 행정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책임 추궁 절차는 그 책임에 따라 각자 별도로 진행된다. 물론 법률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때, 다른 절차를 정지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예외다.

국민은 종종 착각한다. 정치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그 정치인들의 으름장에 속아왔다. 왜 국민이 검사, 경찰 수사, 법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범죄 정치인이 무죄라고 추정하면서 기다려야 하는가? 그건 형사 책임 문제이고 형사절차 문제일 뿐이다. 도덕적 책임, 정치적 책임, 정당 책임, 국회에서의 징계, 특히 국회의원 제명 절차는 별도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당은 정당대로 각자 조사할 수 있고 각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국회는 의원 징계, 제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 권고가 없어도 공무원부패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정당은 정당의 징계 절차 손해배상책임 추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왜 형사절차가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민주당의 정당 책임 논의는 국민을 우롱한다. 김남국이 정당을 탈당했으니, 정당이 취할 수 있는 절차는 없다고 한다. 국민을 대변한다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탈당했으니 어떤 것도 할 것이 없다니? 아뿔싸! 제명하면 정당에 재가입하는 것이 몇 년 동안 금지되는 조항도 갖지 않은가 보다. 게다가 어찌 징계책임뿐이랴? 김남국이 정당에 입힌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책임은 왜 논의하지 않는가?

민주당이 이런 수준의 정치단체라면 그 정당은 허상이다. 정당이 왜 존재하는지를 잊은 사람들의 이익단체일 뿐이다. 돈 벌다가 불리하면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복당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모임일 뿐이다. 이런 단체에 국민은 무슨 신뢰를 둘 수 있을까? 그렇다고 국민의힘 정당이 신뢰할 만하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국민으로서 비극이다.

이런 정치인들 ‘세상에 정답이 없다. 그러니 막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세상에 정답은 없다. 그러나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치다. 일상에 바쁜 국민을 위해서 대신 그것을 하겠다고 위임받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할 땐 책임지는 것이 정치다. 막살다가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과 치졸한 변명은 정치가 아니다.

정치의 기본은 책임이다.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권자 국민에게 정직해야 하고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 무책임한 자들 거짓말로 변명하는 자들은 정치에서 내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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