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노조가 지난 이틀 동안 서울 도심에서 벌인 노숙 집회·시위가 도를 넘어섰다. 건설노조는 16일과 17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최근 분신 사망한 양모 근로자를 열사라고 칭하고 ‘열사 정신 계승,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 탄압 중단과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주장했다.
경찰이 첫날인 16일 오후 5시까지만 허용했는데도 건설노조는 저녁에 ‘이태원 추모 문화제’ 참석을 내세워 1박 2일 시위를 강행했다. 이는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런 심각한 불법 행위에도 시민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이 즉각 강제해산 등의 강력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문재인 정부 경찰이지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아닌 것 같다.
이로 인해 16일과 17일 양일간 서울 도심은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들은 서울 세종로 도로의 절반을 점유하며 연 이틀 서울 도심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16일 밤에는 광화문 사거리 광장과 태평로, 청계광장, 덕수궁 돌담길 등에 돗자리와 텐트를 치고 노숙했다. 17일 아침 늦게까지도 인도를 장악하고 드러누운 노조원들로 인해 시민들은 불쾌감을 경험해야 했다. 이들이 밤새 길거리 구석구석에서 술판을 벌이며 길거리 등에 버린 쓰레기로 서울 도심은 난장판이 됐다. 이들이 버린 쓰레기가 2.4톤 트럭으로 40대분이나 된다고 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법과 상식의 테두리 내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 노조의 집회와 시위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민노총 건설노조가 이번에 보여준 불법 시위는 ‘건폭(건설 현장 폭력)’수사와 불법 척결의 당위성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는 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점령 불법 집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 그냥 넘어가면 법치와 정부의 근간이 무너진다. 국민들은 불법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을 원한다.
